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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부양의무자 있어도 되나요?

마감: 상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7.29 검수

통장에 얼마 안 들어와도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실 겁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선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채워주는 제도인데요. 2027년 기준이 6.70% 올라 1인 가구는 87만 5,533원입니다. 우리 가구 기준액부터 계산해 보시면 해당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지원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가구별 차등)
생계급여 신청하기
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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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현금 급여 (매월 지급, 통장 입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2027년 1인 875,533원 / 4인 2,217,563원)
2027년_인상률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2015년 결정 시작 이후 역대 최고)
지급금액계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는 일부 적용)
소득인정액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상담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연중무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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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되나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매월 현금을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 전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는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mohw.go.kr/menu.es?mid=a10708010500)

정부지원사업 Q&A

2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5년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 6.51%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에서 2,736,042원으로, 4인 가구는 6,494,738원에서 6,929,885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해와 같으며,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해 지급합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875,533 - 300,000 = 575,533원을 받습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 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36,0424,480,6455,718,0916,929,8858,063,0199,129,201
생계급여 (32%)875,5331,433,8061,829,7892,217,5632,580,1662,921,344
의료급여 (40%)1,094,4171,792,2582,287,2362,771,9543,225,2083,651,680
주거급여 (48%)1,313,3002,150,7102,744,6843,326,3453,870,2494,382,016
교육급여 (50%)1,368,0212,240,3232,859,0463,464,9434,031,5104,564,601

2026년 → 2027년 인상액

기준 중위소득 증가액: 1인 +171,804 · 2인 +281,353 · 3인 +359,055 · 4인 +435,147 · 5인 +506,300 · 6인 +573,249원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선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2027년 기준이 6.70% 올라 1인 가구는 87만 5,533원인데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 구조라, 통장 잔고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가구 기준액부터 계산해 보셔야겠죠.

내 가구 기준액 계산하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7.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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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도 금액과 함께 새로운 산정방식도 의결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기존 방식이 종료되면서 새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다른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단계내용
원칙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
보정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 지표 반영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취지 고려)
조정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정성, 국가 재정여건 고려
적용기간3년간 적용 후 평가

왜 중요한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이 숫자가 오르면 그 80개 사업의 문턱이 함께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6.7.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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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고, ② 가구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외국인은 별도 요건).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했지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능력 있는 가족이 있어도 본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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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일부 공제 후 산정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 자료를 우선 확인하고, 공적 자료 외의 소득은 지출실태조사표로 추가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항목구성요소비고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각 소득별 공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지역별 기본재산액 상이
금융재산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600만원금융재산 별도 환산
자동차승용차 등 월 100% 환산일부 예외 적용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mohw.go.kr/menu.es?mid=a10708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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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형제자매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되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급여 종류부양의무자 기준비고
생계급여폐지가족 소득·재산 무관
의료급여일부 적용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
주거급여폐지별도 소득기준 적용
교육급여폐지별도 소득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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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필요 서류는?

생계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장기관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통보는 서면·전자우편·SMS로 이루어지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민간복지사가 보장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만 맞으면 의료·주거·교육급여도 같이 검토됩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생계급여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mohw.go.kr/menu.es?mid=a10708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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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외에 의료·주거·교육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단일 급여가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중위 32%)는 자동으로 의료급여(중위 40%)·주거급여(중위 48%)·교육급여(중위 50%)의 기준도 충족하므로, 4개 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급여별 소관 부처와 기준이 다르며,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추가로 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도 조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종류
급여 종류소관 부처지원 내용선정기준
생계급여보건복지부일상생활 현금 지원중위 32%
의료급여보건복지부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중위 40%
주거급여국토교통부임차료·수선 지원중위 48%
교육급여교육부교육활동비 등 지원중위 50%
해산급여보건복지부출산 시 70만원 지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제급여보건복지부사망 시 80만원 지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보건복지부자활사업 참여 지원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mohw.go.kr/menu.es?mid=a10708010500)

자주 묻는 질문

Q. 일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보아 소득환산이 되므로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단, 장애인 차량,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이 고소득인데 별거하면 자녀가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므로, 부모님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장기관은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Q. 생계급여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며,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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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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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9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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