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수급비 인상률 6.70% 확정, 우리 가구 인상분 계산해보면
내년에 수급비가 얼마나 오르는지 발표가 나왔는데요. 6.70%로 역대 최대 인상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87만원대로 올라가서, 올해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인상률
- 6.70%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 의결
-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6.7.28)
- 2027 생계급여 1인
- 월 87만 5,533원 이하 (32%)
- 2027 생계급여 4인
- 월 221만 7,563원 이하 (32%)
- 2027 기준 중위소득 4인
- 월 692만 9,885원
- 적용
- 2027년 1월 1일부터
- 급여별기준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비율 유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사업 Q&A
2027년 기초수급비 인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6.70%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올리기로 심의·의결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직전 최고였던 2026년의 6.51%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기초수급비라고 부르는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주거·교육급여가 전부 이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이 6.70% 오르면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 연도 | 인상률 |
|---|---|
| 2025년 | 5.75% 수준 (2022~2025 연평균) |
| 2026년 | 6.51% |
| 2027년 | 6.70% (역대 최대) |
정부지원사업 Q&A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가 되나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입니다. 2027년에는 1인 가구 87만 5,533원, 2인 143만 3,806원, 3인 182만 9,789원, 4인 221만 7,563원, 5인 258만 166원, 6인 292만 1,344원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82만 556원에서 5만 4,977원 오르는 셈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 2인 | 134만 3,773원 | 143만 3,806원 |
| 3인 | 171만 4,891원 | 182만 9,789원 |
| 4인 |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 5인 | 241만 8,150원 | 258만 166원 |
| 6인 | 273만 7,905원 | 292만 1,344원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그래서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수준인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32%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8%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 구간입니다.
공고문의 "중위소득 32% 이하"가 우리 가구 금액으로 얼마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가구원 수만 고르면 구간별 문턱이 바로 나옵니다.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같이 오르나요?
같이 오릅니다. 급여별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유지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6.70% 올랐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109만 4,417원, 주거급여는 131만 3,300원, 교육급여는 136만 8,021원 이하가 됩니다. 4인 가구는 의료 277만 1,954원, 주거 332만 6,345원, 교육 346만 4,943원입니다.
비율이 높은 급여일수록 문턱이 높아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급여 | 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40% |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48% |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 | 50% |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
정부지원사업 Q&A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올해 신청하면 어느 기준인가요?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2026년 기준(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으로 판정되는데요.
그렇다고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고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도 대상이면 지금 신청하는 쪽이 몇 달치를 더 받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깝게 넘는 경우라면 내년 1월에 새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셨다가 몇 달치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부터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신청기간 확인하기 →정부지원사업 Q&A
올해 탈락했는데 내년에는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문턱이 5만 4,977원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82만원대에서 87만원대 사이라서 올해 탈락했던 분들은 내년 기준으로는 안에 들어옵니다. 4인 가구는 13만 9,247원이 올라 폭이 더 큽니다. 탈락 통지서에 적힌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고, 새 선정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그 사이에 있다면 2027년 1월에 다시 신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재신청 팁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기본 서류인데 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30일(연장 시 60일)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니, 서류가 다 안 갖춰졌더라도 일단 접수부터 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기준이 오르는 건 내년이지만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는 건 지금도 같습니다. 대상 범위에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접수해 두세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초수급비 인상률은 얼마인가요?
6.70%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고,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Q.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선정기준이자 최대액이 월 87만 5,53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 신청은 2026년 기준(1인 82만 556원)으로 판정됩니다.
Q.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오르나요?
네. 비율(40·48·50%)은 유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문턱이 같이 올라갑니다.
Q. 올해 탈락했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과 내년 기준 사이라면 2027년 1월에 재신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1인 가구 문턱이 5만 4,977원 올라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