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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는 뭐가 있나요? 종류부터 주거·의료 총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1 검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생계급여 하나가 아니라 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받지만,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달라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비 말고 내게 열린 급여별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종류부터 주거급여, 의료급여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 함
생계급여액 산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면서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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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급여선정기준·지급액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해산급여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사망자 1구당 800천원

표의 위쪽 네 줄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이고, 아래 두 줄은 실제로 나오는 금액이라 읽는 법이 다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위쪽 네 줄 안에서 아래로 갈수록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높아지니, 한 집이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주는 내용도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처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주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로 나갑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출산이나 사망이 있을 때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급여인데요. 표에 없는 자활급여까지 더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나뉘고,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어떻게 계산돼 나오는지는 다음 내용에서 이어 보겠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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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일

가구지급기준
1인가구820,556원
2인가구1,343,773원
3인가구1,714,892원
4인가구2,078,316원
5인가구2,418,150원
6인가구2,737,905원
7인가구3,044,848원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에는 며칠에 들어오는지 같은 지급 날짜 대신, 급여마다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가 적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받을 금액을 직접 가늠해 볼 수 있는 급여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가 수급자를 고르는 선정기준이면서 동시에 지급기준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에 맞는 줄을 찾은 뒤, 그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면 남는 금액이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받는 돈은 줄고, 지급기준을 넘어서면 생계급여는 나오지 않게 되죠. 다만 보장시설에서 지내는 수급자는 이 표가 아니라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하고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사망자가 생겼을 때 출생영아 1인당, 사망자 1구당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라 생계급여와는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말고 집세 부담을 덜어 주는 쪽은 주거급여인데,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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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가구선정기준
1인가구1,230,834원
2인가구2,015,660원
3인가구2,572,337원
4인가구3,117,474원
5인가구3,627,225원
6인가구4,106,857원

표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48%에 맞춘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우리 가구원 수 줄의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 규모라도 생계급여 지급기준보다 높게 잡혀 있어서, 생계급여 문턱은 넘은 집이 주거급여 대상에는 들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어요. 두 급여가 더 닮은 곳은 부양의무자 쪽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으로 정해져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이 갈려요. 생계급여는 사정이 다른데요.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따로 사는 1촌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됐더라도 주거급여는 따로 따져 볼 만해요.

병원비 부담이 큰 집이라면 의료급여에 붙는 부양의무자 조건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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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고,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로 1인가구 1,025,695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주거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붙는데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충족돼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딸 같은 1촌 직계혈족과 며느리, 사위 같은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는 때는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예요. A는 수급자 가구의,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고, 취약계층은 A와 B를 더한 금액의 74%가 앞의 기준보다 높으면 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따지지 않아요.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가는 의료비를 빼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되는 가구라면,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원 개인에 한해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가 함께 따라옵니다.

Q.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나요?

의료급여 항목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에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료아동이 들어 있어, 이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도 같은 폐지 대상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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