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소득부터 폐지 정리
자녀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 건 아닐까 마음 졸이셨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어요. 신청할 급여가 정해졌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소득부터 폐지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주거급여·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 소득 기준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 생계급여 재산 기준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의료급여 부양능력 있음
-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
- 의료급여 기준 폐지(수급자 가구 중증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충족 필요
- 자료 제출 거부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 대상 | 소득 기준 |
|---|---|
| 생계급여 | 연소득 1.3억원 초과 시 선정 제외 |
| 의료급여 부양능력 있음 | 판정소득액 (A×40%)+(B×100%) 이상 |
| 의료급여 부양능력 없음 | 판정소득액 (A×40%)+(B×100%) 미만 |
| 취약계층 |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어떤 급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는 잣대부터 다릅니다. 표의 첫 줄처럼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만 보고, 그 선을 넘을 때 수급자 선정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반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힘이 있는지를 따로 판정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실제소득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입니다.
표에 나오는 A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뜻해요. 그래서 의료급여에서는 같은 월급이라도 양쪽 가구원 수에 따라 판정선이 달라지고, 취약계층이라면 표 마지막 줄처럼 두 계산 가운데 더 높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만 보고 끝나는 것도 아니어서, 의료급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함께 따져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을 가립니다. 소득이 판정선 아래여도 재산 쪽 기준을 넘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잡힐 수 있으니 다음 재산 기준까지 이어서 보셔야 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조사내용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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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 구분 | 기준 |
|---|---|
| 생계급여 |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선정 제외 |
| 의료급여 부양능력 있음 | 소득환산액 (A+B)×18% 이상 |
| 재산기준 특례 |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등: (A+B)×50% |
| 주거용재산 환산율 | 월 1.04% |
| 그 밖의 재산 환산율 | 월 2.08% |
| 혼인한 딸·친정부모 |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재산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일반재산 금액 자체를 보고, 의료급여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소득환산액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해요.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때 빼 주는 부채에는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사채 중 미상환액 등이 들어가요.
표의 환산율 두 줄은 부양의무자에게 쓰는 값이라 수급자 본인에게 적용하는 비율과는 다릅니다. 눈여겨볼 곳은 소득이 낮으면서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가구 등에 적용되는 재산기준 특례인데요.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면서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으면 표의 특례 줄처럼 재산기준이 넓어집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부모님 가구라면 이 특례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만해요.
혼인한 딸이나 그 딸의 친정부모가 부양의무자라면 금융재산 기준이 따로 붙는데요, 이혼하거나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조사내용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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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지기 때문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면 며느리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아요.
이 기준이 모든 급여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나 일반재산이 정해진 선을 넘을 때만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봐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병역으로 징집·소집됐거나 해외로 이주한 때,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됐거나 가출·행방불명인 때를 말합니다.
가족관계가 해체돼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보장기관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공적자료를 적용해 조사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조사내용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급여마다 없어진 범위가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자체가 없는 쪽이고, 생계급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나 일반재산이 앞의 표에 나온 선을 넘을 때만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돼요.
기준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 쪽 사정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을 때도 기준이 빠지지만, 이때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 이하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 의료급여를 신청한다면 부모님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지부터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게 걸리는지가 금방 가려집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가 된 뒤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을 다시 조사하나요?
급여가 결정된 뒤에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조사합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공적자료를 적용해 이뤄집니다.
Q.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돼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자녀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보장기관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