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나요? 조사부터 재신청 방법
통장 잔액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지만, 잔액이 그대로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통장 돈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고 계산하는데요, 다만 소득과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멈춥니다. 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내가 다시 받을 길이 있는지 재신청 절차부터 시작하세요. 조사부터 재신청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수급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월 6.26%
- 수급 중 확인조사
- 급여결정 이후에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
- 탈락(급여중지) 사유
-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중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 이의신청 기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 재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 항목 | 기준값 |
|---|---|
| 생활준비금 공제 | 500만원 |
| 장기금융저축 공제(수급권자) |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수급자) | 월 6.26% |
| 기본재산액 서울 | 9,900만원 |
| 기본재산액 경기 | 8,000만원 |
| 기본재산액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기본재산액 그 외 지역 | 5,300만원 |
표는 통장에 든 돈이 수급 심사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 때 쓰는 값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서 통장 돈은 예금만이 아니라 적금, 부금, 보험, 주식과 국·공채 같은 유가증권, 수익증권, 현금, 수표, 어음까지 금융재산으로 함께 조사되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 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고, 수급권자라면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도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에서 빼 줘요.
남은 금융재산에는 수급자 기준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붙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서울이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이 가장 낮아요.
이렇게 나온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평가액과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되고, 이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를 가립니다. 그래서 잔액이 같아도 사는 지역과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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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장조사
수급자가 된 뒤에도 통장은 계속 들여다봅니다.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격과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조사하는데요.
이때 신고한 소득·재산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공적자료를 맞춰 보고, 금융재산 조회도 함께 실시합니다. 조회로 잡히지 않는 자료가 있거나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그걸 입증할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게 돼요.
통장 잔액이 실제 형편과 다르게 잡혔다고 여긴다면 말보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답해야 하는 셈입니다. 확인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으면 급여변경이나 급여중지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잔액이 늘었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끊기는 게 아니라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급여가 바뀌거나 멈추는 구조라서, 조사 때 내 금융재산이 어떻게 잡히는지 알고 있으면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보장절차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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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 가구원 수 | 생계급여(중위 32%) | 의료급여(중위 40%) |
|---|---|---|
| 한 명 | 820,556원 | 1,025,695원 |
| 두 명 | 1,343,773원 | 1,679,717원 |
| 세 명 | 1,714,892원 | 2,143,614원 |
| 네 명 | 2,078,316원 | 2,597,895원 |
| 다섯 명 | 2,418,150원 | 3,022,688원 |
| 여섯 명 | 2,737,905원 | 3,422,381원 |
표에서 내 가구원 수 줄을 찾은 뒤, 받고 있는 급여 칸의 금액과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이어지고,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나 소득·재산이 바뀌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되는데요.
통장 잔액이 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지고 그만큼 소득인정액도 올라가니, 탈락 여부는 잔액 하나가 아니라 이 합계가 표의 금액을 넘는지로 정해집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져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자활사업 참가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해 번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그 사람 개인에게는 자활급여가 계속 지급되거든요.
부정수급자 가운데 일부에게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을 징수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보장절차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재신청
급여중지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신청보다 이의신청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맞지만 형편이 다시 어려워졌다면 처음처럼 새로 신청하는 길로 가는데요. 재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고,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내야 하는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고, 필요하면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함께 내요. 통장 잔액 때문에 중지됐다면 다시 신청할 때도 금융재산 조회를 거치게 되니, 잔액이 달라진 사정을 보여 줄 소득·재산 확인서류가 중요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서, 요구받은 자료는 빠짐없이 내는 편이 안전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조사내용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3년 넘게 부은 적금도 금융재산으로 다 잡히나요?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은 수급권자에 한해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로 금융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도 함께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Q. 주거급여도 자녀 소득 때문에 끊길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는 건 생계급여로,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