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얼마까지 되나요? 기준부터 조사 정리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9,90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빼 주는데요, 다만 남은 재산이 집인지 예금인지 차인지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몫이 갈립니다. 집과 통장, 차가 어떻게 잡히는지 재산조사 항목부터 여세요. 재산기준과 공제, 계산법, 조사 절차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소득인정액 산정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선정
- 지역별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공통)
- 수급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 수급자 자동차 소득환산율
- 자동차는 월 100%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 선정 이후 확인조사
-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 급여 | 1인가구 |
|---|---|
| 생계급여(중위 32%) | 820,556원 |
| 의료급여(중위 40%) | 1,025,695원 |
| 주거급여(중위 48%) | 1,230,834원 |
| 교육급여(중위 50%) | 1,282,119원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재산이 얼마 이하'라는 상한선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평가액에 더해 소득인정액을 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선정되는 구조예요.
표는 선정기준 가운데 1인가구 금액만 급여별로 뽑은 것인데, 가구원이 늘면 기준 금액도 올라가니 우리 가구 인원에 맞는 금액으로 견주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문턱이 가장 낮고 교육급여가 가장 높아서, 생계급여에서는 떨어져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따져 보는 재산이 내 것만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비율을 넘는지로 부양능력을 판정하기 때문에, 신청 가구 밖 가족의 재산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공제
| 공제 | 대상 | 금액 |
|---|---|---|
| 기본재산액 | 서울 | 9,900만원 |
| 기본재산액 | 경기 | 8,000만원 |
| 기본재산액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기본재산액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생활준비금 | 예금·적금 등 | 500만원 |
| 장기금융저축 | 수급권자만 |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
표의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환산에서 아예 빼 주는 금액이에요.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빼기 전의 재산 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잡으니, 공적자료에 찍힌 가격이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부채도 함께 빠지지만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고시된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그리고 법원이 확인한 사채 중 미상환액까지가 그 범위라서, 이 목록에 들지 않는 빚은 부채로 빼지 못합니다. 금융재산은 한 번 더 깎아 주는데,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먼저 빼고 수급권자라면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도 표에 적힌 한도 안에서 공제받아요.
통장에 예금이나 적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
| 재산 종류 | 들어가는 것 | 수급자 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거주하는 1호(세대) | 월 1.04% |
| 일반재산 |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 | 월 4.17%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 월 6.26% |
| 자동차 | 가구원 명의 차량 | 월 100% |
계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하나로 이어지는데요.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남은 금액에 표의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니 재산마다 종류부터 나눠 보셔야 해요. 살고 있는 집은 한도 안에서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며, 생계급여 한도는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입니다.
일반재산에는 건축물과 토지 말고도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선박,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이 들어가고, 금융재산은 현금과 수표, 어음, 주식 같은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해당하고요. 가장 무겁게 잡히는 건 자동차입니다.
가구원 명의 차량이면 수급자 환산율이 월 100%라서 남은 가액이 한 달 소득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다만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과 같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
급여를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데, 이때 쓰는 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불러오는 공적자료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은 숫자보다 공적자료에 잡힌 재산이 계산의 기준이 돼요.
행복e음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거나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조회결과가 실제와 어긋날 때 서류로 바로잡을 길이 열려 있는 셈이죠.
반대로 조사를 피하는 건 손해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서, 요구받은 자료는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수급자가 된 뒤에도 조사는 이어져요. 급여결정 이후에도 보장기관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조사하고, 이 조사로 수급자격 여부와 급여가 알맞은지를 다시 살핍니다.
선정 때는 기준 아래였더라도 그 뒤 늘어난 재산은 다음 확인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 재산이 집 한 채뿐이어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나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으면 특례가 적용돼 (A+B)×18%가 (A+B)×50%로 바뀝니다. 여기서 A는 수급권자 가구,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Q. 혼인한 딸이 부양의무자면 재산기준이 다른가요?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라면 재산기준은 금융재산 2억원 미만입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한 딸, 미혼모도 혼인한 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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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