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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부터 계산 방법 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1 검수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막막하셨죠?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예요.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은 선정기준 금액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조건부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까지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수급자 선정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6인가구)
중위 32%: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2,418,150원 · 2,737,905원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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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것입니다. 여기서 '급여종류별'이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한 가구가 어떤 급여에는 들고 어떤 급여에는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곧 부모나 아들·딸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를 말하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집니다.

이 기준도 급여마다 다르게 걸려요.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만 맞춰 보면 됩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어렵더라도 주거급여·교육급여까지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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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중위 32%)
한 명2,564,238원820,556원
두 명4,199,292원1,343,773원
세 명5,359,036원1,714,892원
네 명6,494,738원2,078,316원
다섯 명7,556,719원2,418,150원
여섯 명8,555,952원2,737,905원

표에서 내 가구원 수 줄을 찾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나란히 읽으면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이기도 해서, 이 금액이 수급자를 가르는 선이면서 받을 돈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다른 급여는 기준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 40%로 1인가구 1,025,695원, 주거급여는 중위 48%로 1인가구 1,230,834원, 교육급여는 중위 50%로 1인가구 1,282,119원이에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은 가구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쪽 기준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4,848원인데요. 8인 이상 가구는 1인 늘 때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합니다.

이 금액과 견주는 값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아래에서 다룰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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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버는 돈만이 아니라 가진 재산도 소득처럼 바꿔 더한다는 점이 이 기준의 핵심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그리고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나이와 처지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집니다. 34세 이하 청년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더 공제받아요.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하며, 구체적인 값은 아래 계산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조사내용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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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재산 종류소득환산율 (수급자)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구해 더하는 순서입니다. 표는 수급자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이고, 부양의무자에게는 따로 정한 비율이 적용돼요.

비율을 곱하기 전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부터 뺍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인데요.

빼 주는 부채에는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사채 중 미상환액 등이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고,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도 가구당 연간 500만원씩 총 1,500만원 한도에서 수급권자만 공제받아요.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가장 높지만,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앞의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수급 여부를 가르고,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 조사내용·급여수준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가 곧 생계급여 지급기준이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생계급여로 받는 구조예요.

Q.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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