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얼마 받나요? 금액부터 지원금 총정리
생계급여는 모두가 같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급기준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나옵니다. 올해 혼자 사는 가구의 지급기준은 820,556원인데, 소득이나 재산이 잡히면 그만큼 빠져서 사람마다 받는 돈이 갈려요. 혼자든 여럿이든 내 생계급여 금액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금액표에서 찾아보세요. 계산법부터 다른 지원금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생계급여액 계산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
- 혼자 사는 1인가구 지급기준
- 820,556원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 가구 | 생계급여 지급기준 |
|---|---|
| 1인가구(혼자) | 820,556원 |
| 2인가구 | 1,343,773원 |
| 3인가구 | 1,714,892원 |
| 4인가구 | 2,078,316원 |
| 5인가구 | 2,418,150원 |
| 6인가구 | 2,737,905원 |
| 7인가구 | 3,044,848원 |
표의 금액은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지급기준인데,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우리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서 정하기 때문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이 잡히는 가구는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고, 잡히는 게 없을수록 표의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이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32%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고르는 선정기준과 같은 값인데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가 수급자로 뽑히고, 뽑힌 뒤에는 모자란 만큼을 생계급여로 채워 받는 구조예요. 생계급여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맞춰 주는 셈입니다. 7인가구 기준은 표 맨 아래 줄에 따로 적었고, 가구원이 늘수록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가요.
보장시설에서 지내는 수급자는 이 표가 아니라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받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1인
| 급여 | 혼자 사는 가구 선정기준 |
|---|---|
| 생계급여(중위 32%) | 820,556원 |
| 의료급여(중위 40%) | 1,025,695원 |
| 주거급여(중위 48%) | 1,230,834원 |
| 교육급여(중위 50%) | 1,282,119원 |
혼자 사는 1인가구는 표의 생계급여 줄에 있는 820,556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고, 여기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가 됩니다. 이 금액은 혼자 사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아래 줄로 내려갈수록 선정기준 금액이 높아져서, 생계급여 기준은 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에는 들 수 있어요. 결국 내 금액을 가늠하려면 소득인정액부터 알아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일해서 번 돈이 그대로 다 잡히지는 않아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하고요.
그래서 월급이 없더라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생기고, 혼자 받는 생계급여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급여수준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처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하나 더 붙어요.
나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 선정 제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부모나 아들·딸 같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을 말하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지고요.
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생계급여가 막혀도 이쪽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말고도 여럿이라, 생계급여 조건에 못 미쳐도 다른 급여의 문은 열려 있을 수 있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생계급여 하나가 아니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금액이 딱 정해진 급여로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는데요.
해산급여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0천원이 나와요.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게 되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가 나오니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꼭 챙길 몫이에요. 급여마다 선정기준도 달라서, 앞의 1인가구 표에서 보듯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 금액이 높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도 이 기준 안에 들면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니,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포기했던 집도 따로 살펴볼 만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도 같은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나요?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Q.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면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에 들어가나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므로, 아들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인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