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부양의무자 있어도 되나요? 전체보기
지원금

수급자가 일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부터 신고방법 정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1 검수

수급자가 일해서 번 월급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에야 소득으로 잡힙니다. 청년 수급자라면 60만원을 먼저 빼 주는데요, 다만 나이와 처지마다 공제 방식이 달라 같은 월급도 잡히는 소득이 갈립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나이별 근로소득 공제를 내 나이에 맞춰 비교하세요. 근로소득 기준부터 신고방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수급자 선정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청년(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 공제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
생계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서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
자활급여 특례
자활근로·자활기업·자활인턴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해당자 개인에게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확인조사
급여 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 실시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수급자가 일해서 받은 월급은 실제소득으로 조사되지만, 그 금액이 그대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입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안내를 보면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식으로 옮기면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구조예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이 들어가고, 이 금액도 소득평가액을 낼 때 빠집니다. 결국 일을 시작했다고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지출비용을 먼저 걷어 낸 뒤의 금액으로 기준과 견주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가구 사정과 공제 대상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기준

구분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4,238원
생계급여(중위 32%)820,556원
의료급여(중위 40%)1,025,695원
주거급여(중위 48%)1,230,834원
교육급여(중위 50%)1,282,119원

표는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운데 1인 가구 금액을 옮긴 것인데요, 같은 가구원 수라도 생계급여 선이 가장 낮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갈수록 선이 높아집니다. 읽을 때는 우리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견주면 돼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그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이때 일해서 번 돈은 실제소득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으로 들어갑니다. 생계급여는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이기도 해서, 표의 생계급여 줄 금액이 수급자를 고르는 선이자 급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활사업에 참가한 수급자에게는 따로 특례가 있습니다.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에 참가해 생긴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해당자 개인에게는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해 자활사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표에 없는 다른 가구원 수도 같은 방식으로 6인 가구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대상정액 공제비율 공제
직업재활 참여 등록장애인20만원나머지 50%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20만원나머지 30%
청년(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60만원나머지 30%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20만원나머지 30%
65~74세 노인·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없음소득의 30%
행정인턴 참여자없음참여소득 30%

표의 두 공제 칸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정액 공제 칸의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비율 공제 칸의 비율만큼 더 빼는 방식인데요.

청년, 곧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이라면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직업재활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한 등록장애인은 20만원을 뺀 뒤 나머지의 50%가 더 빠져서 표에서 비율이 가장 커요. 35세 이상인데 초·중·고등학생으로 다니며 버는 근로·사업소득도 20만원 공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별도 줄로 잡혀 있습니다.

정액 공제가 없음인 줄은 소득에 비율만 곧바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는데요, 대체복무에 따라 받는 급여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처음부터 소득산정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도 행정인턴 참여소득의 30%를 공제받고요.

이 공제는 근로·사업소득에 붙는 것이라, 장애인연금이나 아동양육비처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빼는 항목과는 따로 빠집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신고방법

일을 시작한 수급자의 소득은 보장기관이 하는 확인조사로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급여가 결정된 뒤에도 수급자격과 급여가 적정한지 보려고 매년 1회 이상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조사하는데요, 조사 항목에는 수급권자의 근로능력과 취업상태, 자활욕구도 들어 있어요.

소득은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공적자료로 확인하고, 공적자료가 불충분하면 지출실태조사표로 소득을 추가 조사합니다. 수급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부분은 그다음이에요.

행복e음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 있거나,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조회된 금액과 실제로 받은 월급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로 내 소득을 바로잡게 되는 셈입니다.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일을 정해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생긴 소득은 요구받은 기일 안에 입증자료로 밝히는 것이 확인조사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이나 아동양육비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보아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공제합니다.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빠집니다.

Q. 자활근로로 번 돈 때문에 기준을 넘으면 자활급여도 끊기나요?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해 생긴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해당자 개인에게는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자활사업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둔 특례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1

나이별 근로소득 공제 비교하기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부양의무자 있어도 되나요?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