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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서 받기, 근로소득 30% 공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효과
일해도 번 만큼 깎이지 않음 → 총수입 증가
추가 공제
청년·학생·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추가
취지
수급자의 근로·자립 장려
주의
취업·소득 발생은 읍·면·동에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1

수급자가 일하면 급여가 다 깎이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사업으로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긴 하지만, 번 돈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므로,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빼 주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일해서 번 만큼 급여가 그대로 깎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 수입(생계급여 + 근로소득)은 일할수록 늘어납니다.

즉 "일하면 손해"라는 오해와 달리, 일하는 것이 총수입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 → 일해도 번 만큼 깎이지 않고 총수입(급여+소득) 증가.

정부지원사업 Q&A

2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소득공제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에서 일정 비율(기본 30%)을 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급여가 정해집니다.

즉 공제 덕분에 같은 돈을 벌어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대상에 따라 공제율·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일부 대상은 정액 공제 후 추가로 정률 공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본인 소득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소득 종류·연령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적용

근로·사업소득에서 기본 30% 공제 후 소득평가액 반영. 대상별 공제율·방식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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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학생은 더 공제받나요?

네. 24세 이하 청년, 학생,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특정 대상은 일반 30%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적용받아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학생은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비율 공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자립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청년·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구원이 추가 공제 대상인지(연령·신분 등)와 구체적 공제액은 소득 종류와 함께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추가 공제

청년(24세 이하)·학생·장애인·노인 등은 추가 공제로 근로소득 반영↓. 대상·금액은 읍면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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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하면 수급에서 바로 탈락하나요?

일을 시작했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소득인정액이 여전히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이면 계속 수급하면서 줄어든 급여를 받습니다.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중지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의료급여(중위 40%)·주거급여(48%) 등 다른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수급 탈락 후에도 일정 기간 의료·교육 등 일부 지원이 유지되는 제도(자립 지원)도 있습니다. 즉 일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단계적으로 지원이 조정되지, 일했다고 곧바로 모든 지원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탈락 여부

일해도 기준 이하면 계속 수급. 초과해도 의료·주거급여 가능, 자립 지원으로 일부 유지.

정부지원사업 Q&A

5

왜 소득을 다 반영하지 않나요?

근로소득의 일부만 반영하는 것은 수급자가 일해서 자립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번 돈을 100% 소득으로 잡아 그만큼 급여를 깎으면, 일해도 총수입이 늘지 않아 일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30%(대상별 추가 공제 포함)를 빼 주어, 일하면 가구 총수입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복지 의존"을 줄이고 일을 통한 자립을 돕는 취지입니다.

또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 자산형성(희망저축계좌 등) 등 자립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즉 일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취지

일할수록 총수입이 늘도록 30% 공제 → 자립 장려. 자활·희망저축계좌 등도 연계.

정부지원사업 Q&A

6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다른 지원도 있나요?

네. 일하는 저소득층·수급자를 위한 자립 지원 제도가 함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활근로·자활기업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일정 소득 이하 근로 수급자가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희망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 지원,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등이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동안 이런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자립 기반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자립 지원에 해당하는지는 읍·면·동이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자립 지원

자활사업·희망저축계좌(자산형성)·근로장려금 등 병행 가능. 지역자활센터·읍면동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7

취업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급여가 조정되며,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숨기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보아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즉 일하는 것 자체는 권장되지만 소득 변동을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공제가 반영돼 일할수록 유리한 구조이므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취업 신고와 그에 따른 급여 변화는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고

취업·소득 발생은 읍면동 신고(공제 반영). 숨기면 부정수급 환수. 신고해도 일할수록 유리.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가 일하면 급여가 다 깎이나요?

아니요.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반영하므로 번 만큼 깎이지 않고, 일할수록 총수입(급여+소득)이 늘어납니다.

Q. 청년·학생은 더 공제받나요?

네. 24세 이하 청년·학생·장애인·노인 등은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덜 반영됩니다.

Q. 일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아니요. 기준 이하면 계속 수급하고, 초과해도 의료·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자립 지원이 일부 유지됩니다.

Q. 일하는 수급자 지원이 또 있나요?

자활사업, 희망저축계좌(자산형성 매칭),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취업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공제로 유리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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