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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소득환산과 자동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반영 방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
재산 종류
일반재산(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
공제
거주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 부채 차감
자동차
환산율 높음(생업용·장애인용·다자녀 완화)
핵심
소득+재산 환산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정부지원사업 Q&A

1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못 되나요?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많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집 등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이 반영되어 모든 재산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환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포함. 기본재산 공제·부채 차감 후 기준 이하인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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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소득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재산에서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남은 금액에 종류별 환산율(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는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높아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을 실제 소득(소득평가액)에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고, 이 값이 급여별 기준(생계 중위 32% 등) 이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환산

(재산 − 기본재산 공제 − 부채) × 종류별 환산율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과 합산이 기준 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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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재산 공제는 얼마인가요?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 구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데, 주거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은 환산에서 제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부채는 차감됩니다. 이 공제 덕분에 거주하는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공제 금액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본인 거주지 기준 공제액과 본인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복지로나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본재산 공제

거주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본재산 공제+부채 차감. 거주 집 있다고 바로 탈락 아님.

정부지원사업 Q&A

4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자동차는 재산 중에서도 소득환산율이 높게 적용되어, 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가 그런 것은 아니고, 생업(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장애인용 차량, 다자녀·가구 특성에 따른 일정 차량 등은 환산을 완화하거나 일반재산으로 보아 부담을 줄여 줍니다.

또 배기량·차령(연식)·가액이 낮은 생활용 차량도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즉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차의 용도·종류·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차량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환산율 높음. 단 생업용·장애인용·다자녀·저가 차량은 완화. 용도·가액 따라 다름.

정부지원사업 Q&A

5

예금·보험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조회되며, 생활준비금 성격의 일정 금액 등은 공제되기도 합니다. 즉 통장에 큰 금액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공제와 부채 차감이 반영되므로 소액 예금까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금융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상담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금융재산

예금·보험·주식도 재산으로 환산(금융정보 동의 조회). 일정 공제 있음. 큰 금액은 영향.

정부지원사업 Q&A

6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이 급여 기준을 넘으면 그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기준선이 달라(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생계급여 기준은 넘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정리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급여에서 탈락해도 다른 급여나 추후 재신청의 길이 있으므로,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급여가 가능한지 읍·면·동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준 초과

소득인정액 초과 시 해당 급여 탈락이나 다른 급여(주거·교육)는 가능. 변동 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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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려면요?

본인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산 종류·가액, 거주지역 공제, 부채, 자동차 용도 등에 따라 환산 결과가 달라져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의계산에 재산·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급여를 가늠할 수 있고,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조사로 이뤄집니다. 자격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재산 반영은 복지로 모의계산·읍면동 상담으로 확인. 직접 계산 어려우니 일단 신청해 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못 되나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본재산 공제·부채 차감 후 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이며,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의 소득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 − 기본재산 공제 − 부채)에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높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환산율이 높아 불리하지만, 생업용·장애인용·다자녀·저가 차량은 완화됩니다. 용도·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Q. 예금·보험도 재산인가요?

네. 금융재산도 환산됩니다(금융정보 동의로 조회). 일정 공제가 있어 소액까지 모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재산 반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이 어려우니 일단 신청해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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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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