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 조건이 다른가요? 65세부터 노인연금 정리
나이 들어 조금씩 버는 돈 때문에 수급 기준을 넘을까 봐 마음 놓고 일하지 못하셨나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30%를 더 공제해요. 번 돈을 그대로 더해 보기 전에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찾아 두세요. 기준표부터 노인연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공제
-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30% 추가공제
-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따로 사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 수급(권)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매년 확인조사
- 급여 결정 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 실시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원 | 4,199,292원 |
| 생계급여(중위 32%) | 820,556원 | 1,343,773원 |
| 의료급여(중위 40%) | 1,025,695원 | 1,679,717원 |
| 주거급여(중위 48%) | 1,230,834원 | 2,015,660원 |
표는 급여별 선정기준 가운데 혼자 사시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어르신 가구에 맞춰 1인가구와 2인가구 칸만 옮긴 것인데요. 기준선은 나이가 아니라 가구 규모와 급여 종류로 나뉘어서, 65세 이상이라고 따로 정해진 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어느 줄 아래에 드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가려지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가 곧 생계급여 지급기준이기도 해요. 소득만큼 마음 쓰이는 대목이 자녀 쪽 사정일 텐데요.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집니다. 생계급여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일 때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돼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 소득은 이 두 급여의 선정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능력을 따로 판정하는데, 이 내용은 노인연금 대목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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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 재산 종류 | 수급(권)자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월 1.04% |
| 일반재산 | 월 4.17% |
| 금융재산 | 월 6.26% |
| 자동차 | 월 100%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표는 그 가운데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이 비율을 곱해 나와요.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달라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을 먼저 빼 줍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고, 수급권자라면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도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로 빼 주고요.
자동차는 월 100%가 붙어 다른 재산보다 소득인정액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빼거나 줄여 주고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하기도 해요. 소득 쪽에도 덜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니, 병원비가 꾸준히 나가는 어르신이라면 이 항목부터 따져 보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조사내용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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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일자리
어르신이 일자리에 나가 번 돈이 근로·사업소득으로 잡히면, 번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지지는 않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공제가 먼저 빠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같은 공제 목록에는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도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어서, 74세 이하 어르신은 두 항목에 나이가 함께 걸린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라 일해서 소득이 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인데, 공제가 있어 번 돈만큼 고스란히 깎이지는 않아요.
일을 시작한 뒤에도 챙길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 결정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가 이뤄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급여수준 (2026-10-2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연금
흔히 노인연금이라 부르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 판정에 이름을 올리는 대목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이 됩니다.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자녀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함께 산다면, 의료급여에서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은 의료급여 신청이라면 부양능력을 따지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 합의 18%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봐요.
의료급여 판정식에서 A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뜻합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재산 계산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과 함께 부채로 인정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셈할 때 재산에서 빠집니다. 연금을 받아 온 만큼 쌓인 누적액이 부채로 잡히니, 연금 수령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소득인정액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조사내용 (2026-10-2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장제급여가 있어 사망자 1구당 800천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처럼 가구마다 달라지는 금액이 아니라 사망자 1구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Q. 살고 있는 집은 재산에서 얼마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면 1호(또는 세대)에 대해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생계급여 한도는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이에요.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로 일반재산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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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