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조건 네 가지, 재산에서 갈리니 소득인정액부터 계산
기초연금 탈락 통지를 받고 왜 안 되는지 몰라 답답하셨을 텐데요. 소득이 없는데 왜 떨어졌나 싶으시다면 재산 쪽을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이 통째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이 공제를 모르면 될 사람도 지레 포기하게 됩니다. 내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탈락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2026년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 월 116만원 공제 후 추가 30% 공제 (0.7 곱함)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부채는 별도 차감)
- 재산 환산율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기본재산 공제 제외, 월 100% 환산
- 무료임차소득
-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거주 시 연 0.78% 소득 반영
-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떨어지나요?
소득인정액 하나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을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요.
이 값이 그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이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즉 소득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집과 예금,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이 기준 아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좀 있어도 공제를 빼고 나면 기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 계산 없이 지레 포기하는 게 가장 아까운 탈락입니다.
산식
정부지원사업 Q&A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재산은 전액이 잡히는 게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주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더 빼주고 부채도 차감합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라, 공제 후 남은 재산 1억원이라면 월 환산액은 333,333원입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 지역 구분 | 공제액 | 예시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 | 8,500만원 | 경기 성남시, 충남 천안시 |
| 농어촌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원 | 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실제 탈락 사유 중 파급력이 가장 큽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를 보유하면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4,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그 금액이 통째로 월 소득처럼 잡혀 사실상 탈락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면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또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차 때문에 떨어졌다면
항목마다 빼주는 게 달라서 표만 봐서는 우리 집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내 소득인정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자녀 집에 살면 소득이 잡힌다던데요?
무료임차소득 얘기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실제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데요.
연 0.78%를 적용해서 시가표준액 6억이면 월 39만원, 10억이면 월 65만원, 20억이면 월 130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니 10억짜리 자녀 집에 살면 그것만으로 65만원이 차지하는 셈입니다.
자녀와 합가한 뒤 갑자기 탈락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 항목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6억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월) |
|---|---|
| 6억원 | 39만원 |
| 8억원 | 52만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5만원 |
| 20억원 | 130만원 |
정부지원사업 Q&A
일하면 그만큼 다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두 번 깎아줍니다.
먼저 기본공제액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데요. 산식으로 쓰면 0.7 × (근로소득 − 116만원)입니다.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58.8만원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되니 노인일자리로 받는 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연금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전액 더해집니다.
복지부 계산 사례
일한다는 이유로 포기하기엔 공제가 큰데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빼고 30% 더 빼면 생각보다 낮게 잡히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Q&A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다시 봐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해 주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은 해마다 바뀌고 선정기준액도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올해는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만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247만원으로 19만원이 올랐습니다.
결과에 납득이 안 된다면 이의신청 절차도 따로 있으니 통지서를 받고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선정기준액 변화
정부지원사업 Q&A
계산해보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연중 계속되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입니다.
중요한 건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떨어질까 봐 미룬 몇 달치는 나중에 대상으로 확정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애매하면 판정은 공단에 맡기고 접수부터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떨어질까 봐 미룬 달은 나중에 대상이 되어도 못 받는데요. 판정은 공단이 하니 애매할 때는 접수부터 해두세요.
계산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탈락 기준이 뭔가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지역별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 뒤 계산하므로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월 100% 환산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장애인 차량은 예외가 있습니다.
Q. 자녀 집에 살면 불리한가요?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10억이면 월 65만원입니다.
Q. 떨어져도 다시 신청되나요?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 시 안내해 줍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