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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4가지, 해외 체류 기준과 다시 받는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매달 같은 날짜에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어느 달 갑자기 안 들어오면 통지서 한 장만 보고는 이유를 알기 어렵죠. 콜센터에 전화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요. 사실 지급정지 사유는 기초연금법 제16조가 정한 딱 4가지뿐이라,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정지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60일 넘게 나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등 특정 상황이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정지가 걸립니다. 그럼 내가 그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정지 사유 4가지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행방불명·실종 등 사망 추정 / 국외체류 60일 이상 지속 / 그 밖에 준하는 대통령령 정한 경우
해외체류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로 봄
정지 적용 시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요양원·병원 입원
제16조제1항 4가지 사유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음,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과는 다름
정지 해제 신고 기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
정지 해제 절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지 해제 결정 후 통지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 대상
매월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근거
기초연금법 제16조·제18조·제19조, 시행규칙 제9조·제11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연금이 끊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초연금이 끊기는 경우는 법으로 딱 4가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이 그 4가지를 그대로 나열합니다.

첫째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넷째는 그 밖에 앞의 세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이 4가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못박고 있어, 사유가 있다고 그 즉시 끊기는 게 아니라 다음 달부터 정지된다는 점도 함께 봐두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 정지가 걸릴 때는 반드시 통지가 함께 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정지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번호사유
1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2호행방불명·실종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호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호그 밖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6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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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 얼마나 나가 있으면 끊기나요?

해외에 나가 계신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정지가 걸립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제3호가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못박고,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지는 그 즉시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걸립니다. 예를 들어 60일째 되는 날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되는 구조입니다.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소멸하면, 즉 귀국하면 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제3호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6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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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원·병원에 오래 있어도 끊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이 정한 지급정지 사유 4가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4가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이 세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시설이지, 일반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닙니다. 즉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병원·요양원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이 조문이 정한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번째 사유인 그 밖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이 조문의 범위를 다시 확인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법 조문만으로는 요양원·병원 입원을 이유로 한 별도의 지급정지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제1호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네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할 때일수록 정지가 풀리는 시점과 재신청 시기부터 챙겨두셔야 합니다.

정지 해제 재신청 시기 챙기기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6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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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끊긴 뒤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고가 먼저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정지가 풀리는 시점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6조제1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해, 사유가 없어진 그 달까지는 정지 상태이고 그다음 달분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정지 기간에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됩니다.

재개된 이후 실제 입금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이뤄집니다.

단계내용
신고지급정지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
해제특별자치시장 등이 지급정지 해제 결정·통지
재개 시점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입금일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언제부터 다시 들어오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재개 후 첫 입금일을 미리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재개 후 입금일 알아두기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6조·제18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체류가 며칠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정지되나요?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Q. 지급정지가 풀리면 그동안 못 받은 금액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법 제14조제2항은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정지 기간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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