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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연금 얼마로 오르나, 확정 시점과 내 수령액 미리 조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해마다 1월이 되면 기초연금이 이번엔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해지시고, 물가상승률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인상 폭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34만9천7백원인 기준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오르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인상률이 해마다 다르고 선정기준액도 함께 바뀌다 보니 대상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2027년 몫이 확정되기 전에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2027년 확정 시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ㆍ고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2026년 값 고시 사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는 2025. 12. 31.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
현재 시행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 7. 28. 발령, 2026년 7월 30일 시행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2026년 선정기준액(배우자 없음)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배우자 있음)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100분의 160)
선정기준액을 두는 목적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함
매년 인상 방식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
5년마다 별도 재평가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 고려
적정성평가 최초 실시
2023년
끝수 처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ㆍ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2027년 금액은 언제 정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몫은 2026년이 끝나기 전에 정해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④은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값을 정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도 2025. 12. 31.에 나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문서 안에서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이 함께 고시되니, 2027년 몫도 같은 흐름이면 2026년 안에, 그것도 12월 31일까지는 함께 확정될 차례입니다.

다만 지금 확인되는 가장 최신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로, 2026. 7. 28.에 개정돼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고시 제3조에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만9천7백원으로, 제2조에 2026년 선정기준액이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3,952,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법 제9조는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따로 평가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는데, 그 최초 평가는 2023년에 실시됐습니다. 아직 그다음 5년 주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2027년 몫은 이 별도 평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물가연동 방식으로 정해질 차례입니다.

고시발령일시행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2025. 12. 31.202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 7. 28.2026년 7월 30일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고시 부칙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매년 얼마나 오르는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매년 인상 폭을 정하는 기준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은 시행령 제6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입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더하고, 물가가 내리면 그만큼 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 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액을 조정할 때 쓴 변동률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인상률이 같은 물가 자료를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다만 이 물가연동 방식과 별도로 기초연금법 제9조는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연금액을 다시 조정하는 적정성 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최초로 2023년에 실시됐고, 아직 그다음 5년 주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2027년 몫에는 이 특별 조정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물가연동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 출처: 기초연금법 제5조ㆍ제9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선정기준액도 금액과 같이 바뀌나요?

네, 선정기준액도 기준연금액과 같은 흐름으로 매년 새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4조④은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준연금액과 같은 고시 문서에 같은 주기로 담깁니다.

실제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3,952,000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두 금액의 관계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②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2,470,000원에 이 비율을 그대로 곱하면 3,952,000원이 나와 고시 수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에 선정기준액을 두는 목적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어, 물가가 오른 만큼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리지 않으면 원래 받던 분이 기준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월 소득인정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3,952,000원

물가만큼 자동으로 오른다지만 그 인상 자체가 폐지된다는 말도 돌고 있죠. 사실인지는 따로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인상 시기 폐지설 확인하기 →

*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확정 전에 내 수령액을 미리 볼 수 있나요?

법령 자체에 온라인 모의계산 화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법 제5조에 공식으로 나와 있어서, 2027년 기준연금액이 확정되면 그 공식에 넣어 미리 짚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등 법 제5조⑦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그대로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법 제5조⑤에 따라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뒤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감액 규정도 함께 봐야 실제 받을 금액에 가깝습니다. 법 제8조①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제8조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 자체도 100분의 160으로 올라가는 대신 이런 감액 규정이 함께 걸리는 구조라,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셔야 내 몫을 좀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상산정 방법
국민연금 미수급자기준연금액 그대로(제5조⑦)
국민연금 수급자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 3분의 2를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함(제5조⑤)
부부 모두 수급자각각 100분의 20 감액(제8조①)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초과분 범위에서 추가 감액(제8조②)

고시가 나오기 전에도 지금 소득과 재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넣어 보면 받을 수 있는지 가늠이 됩니다.

수령액 모의계산 열기 →

* 출처: 기초연금법 제5조ㆍ제8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10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초연금법 제24조(끝수의 처리)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기준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몇 년마다 하나요?

기초연금법 제9조①에 따라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최초 평가는 2023년에 실시됐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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