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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4만9700원, 소득인정액 기준과 국민연금 감액 여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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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령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신청 가능할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6 검수

노령연금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은 안 되는 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두 개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셨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아래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노령연금을 많이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깎여도 받으시는 쪽이 남는 장사니,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중복 수급
노령연금 받는 중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단독)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선정기준액(부부)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2026년)
노령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액 최대 50%까지 감액
부부 동시 수급
각각 20% 감액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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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을 막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라, 판단 기준은 연금을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기준선 아래냐입니다. 법제처가 정리한 사례에서도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가 넘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구조라, 두 개를 온전히 다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줄 정리

노령연금 수급 여부 ≠ 기초연금 자격. 기준은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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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여기에 부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하는 구조인데요.

결과적으로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되 기준연금액의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까지만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이니, 감액이 최대로 걸려도 기초연금은 남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산식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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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 대상인가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받고 계신 노령연금도 소득에 잡히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환산해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연금을 받고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실제로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가구 구분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3,952,000원 이하

내 노령연금과 재산까지 합쳐 이 기준선 안에 드는지가 전부인데요. 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서 대상 기준부터 확인해보세요.

지급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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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각각 신청되나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선 자체가 단독가구보다 높게 잡혀 있어서, 두 분 연금을 합쳐도 395만 2천원 아래면 대상이 됩니다. 두 분이 함께 받으시면 각자 노령연금 연계 감액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부부 감액 20%가 더 붙는 순서로 계산되는데요.

그래도 두 분 몫이 각각 나오는 것이라 한 분만 신청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단계내용
1단계노령연금 연계 감액 (최대 50%)
2단계부부 동시 수급 감액 (각 20%)
상한산정액이 기준연금액 초과 시 기준연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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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연중 열려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되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미리 접수해두면 자격이 생기는 시점에 맞춰 처리가 이어집니다. 서류도 미리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어서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챙겨 가시면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 지나고 가시면 한 달을 그냥 보내시는 셈인데요. 어디로 가서 뭘 내면 되는지만 보고 출발하세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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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언제 얼마가 입금되나요?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감액이 없다면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9,700원이고, 노령연금 연계나 부부 감액이 걸리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이 들어오는데요. 결정 결과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지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최종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떤 감액이 적용됐는지 통지서에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급 근거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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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못 가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근처 주민센터 가기가 어려우면 집에서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넣어도 처리 절차와 결과는 방문 신청과 같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만 준비되면 되고, 어려우면 자녀분이 옆에서 도와 함께 진행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까지 가시기 어려우면 집에서도 넣으실 수 있는데요.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Q. 노령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의 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65세 생일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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