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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늦으면 그 달치는 어떻게 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6 검수

기초연금이 며칠에 들어오는지 몰라 통장을 계속 확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미리 넣어줍니다. 신청은 했는데 소식이 없어 불안하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사가 밀려도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나중에 함께 들어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지급 시작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심사 지연 시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소급 지급
65세 도래 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신청 →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 종료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금 계좌
본인 명의 계좌 원칙 (부부 모두 수급·동의 시 배우자 계좌 가능)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문의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연금은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입니다. 복지부 안내에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일요일이 끼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역시 앞당겨 지급됩니다. 즉 늦게 들어오는 일은 없고 앞당겨질 뿐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같은 25일 지급이라 두 연금을 함께 받으시는 분은 같은 날 두 건이 들어옵니다. 입금은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서 두 분이 동의한 경우에만 배우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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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 달치는 날아가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지점인데요.

기초연금은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심사가 밀려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복지부가 든 예시가 명확합니다.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 치를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 결정 통지가 늦다고 다시 신청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쌓인 금액은 첫 지급일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시점내용
7월신청 접수
8월대상자 결정
8월 25일7월분 + 8월분 = 2개월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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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세 되는 달에 딱 맞춰 받으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부 안내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9월이 생일이면 8월에 신청해야 9월분부터 받습니다. 반대로 생일이 지나고 10월에 신청하면 9월분은 받지 못하고 10월분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치가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접수는 연중 계속되니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생일 전달을 넘기면 그만큼 손해라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놓치면 사라지는 것

심사 지연으로 늦어진 기간은 소급되지만, 신청 자체를 안 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생일 전달 접수가 기준입니다.

첫 지급일에 두 달치가 한꺼번에 들어오니 얼마가 찍힐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우리 집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신청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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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달은 일할 계산해서 나오나요?

기초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는 기준이 말해주듯 며칠에 신청했느냐로 금액을 쪼개지 않고 그 달 전체가 대상이 되는 구조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급이 끝날 때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즉 월 중간에 사유가 생겨도 그 달치는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수급 자격이 달라지면 그 시점부터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부부 중 한 분이 새로 수급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

지급 기간

시작: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종료: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 — 둘 다 월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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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일에 안 들어왔으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먼저 계좌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라 계좌가 해지됐거나 압류·정지 상태면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바꾸셨는데 변경 신고를 안 한 경우도 흔한 사유입니다. 계좌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행방불명·실종 상태가 되면 지급이 멈춥니다.

이런 사유가 없는데 입금이 없다면 계좌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 순서

① 계좌 해지·압류 여부 ② 통장 변경 신고 여부 ③ 지급정지 사유 해당 여부 → 그래도 모르면 국민연금공단 1355.

입금이 없어 답답하실 텐데 계좌 문제인지 금액 문제인지부터 갈라야 하는데요.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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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각각 25일에 들어오나요?

각자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두 분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한 분의 계좌로 모아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통장 관리가 어려우신 경우 이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금액은 각자 산정된 뒤 부부감액 20%가 적용돼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각자 받는 경우라면 20% 감액 후 279,760원씩, 두 분 합쳐 559,520원이 25일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다가 다른 한 분이 새로 대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두 분 모두 감액이 적용되니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구분1인당합계
감액 전349,700원699,400원
부부감액 20% 후279,760원559,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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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직 신청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은가요?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신청하면 이번 달분부터 계산되고 다음 달로 미루면 이번 달치는 사라집니다.

심사가 오래 걸릴까 봐 망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첫 지급일에 함께 들어오니 손해가 없습니다.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되는데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넣는 게 이득인데요. 이번 달을 넘기면 그 달치는 채워주지 않으니 지금 접수해 두세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며칠에 지급되나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심사가 늦어지면 그 기간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해 첫 지급일에 소급 지급됩니다.

Q. 65세 생일 달부터 받으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25일에 입금이 안 됐어요.

계좌 해지·압류·변경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씩 들어오나요?

각자 20% 감액돼 2026년 기준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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