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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 계산 공식, 감액 적용 순서와 최저 지급액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통장에 34만9천7백원이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이 들어오면 당황스러우시죠.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부터 되실 텐데요. 기초연금법 제8조와 시행령은 이 감액을 정해진 순서와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지, 배우자도 수급자인지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지지만, 아무리 깎여도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산 공식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부부)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 감액
소득인정액 합산감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 감액
감액 적용 순서
부부감액(제8조①) 반영 후 그 금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합산감액(제8조②) 적용
국민연금 연계 산식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과 법 제5조 산정액(기준연금액 초과시 기준연금액) 중 큰 금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정
가입기간 20년 초과·미만 1년마다 1천분의 50씩 가감
단독가구 최저 지급액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부부 각자 최저 지급액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부부 1명 몫 하한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100분의 10으로 상향
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시행령 제10조·제11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은 누가 다 받나요?

통장에 34만9천7백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오면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유는 기초연금법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에 따라 34만9천7백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으려면 두 가지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 제8조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수급자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제8조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입니다. 이 금액 아래라면 합산 감액도 적용되지 않아, 34만9천7백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3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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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연계액은 어떤 산식으로 정해지나요?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 기초연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시행령 제10조가 산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첫째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법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뺀 금액이고, 둘째는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그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입니다.

여기서 빼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는데, 시행령 제7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이를 가감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1년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1년마다 같은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뺍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반영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조정 방식
20년 초과초과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함
20년 미만미달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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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액은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감액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정해진 순서로 겹쳐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이 먼저 적용되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제8조제2항인데, 조문은 소득인정액과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부부감액이 먼저 반영된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합산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이 순서를 실제 지급액으로 옮겨,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합산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감액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시 지급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두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최종 지급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순서근거·내용
1. 부부감액제8조제1항 — 본인·배우자 모두 수급자면 각각 100분의 20 감액
2. 소득인정액 합산감액제8조제2항 — 1의 감액분 반영된 금액과 소득인정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감액

감액 순서의 출발점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산식입니다. 내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확인하기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시행령 제11조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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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돼도 최소 얼마는 받나요?

감액이 아무리 커도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져,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11조제5항은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본인과 배우자에게 비례 배분하되,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단독가구는 100분의 10, 부부는 각자 100분의 20까지가 하한선입니다.

구분최저 지급액 기준
단독가구 (제11조①1호)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부부 각자 (제11조②1호)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부부 1명 몫 (제11조⑤ 단서)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면 100분의 10으로 상향

이 하한선도 결국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금융재산 기준 확인하기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득인정액 초과로 감액되더라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부부는 각자 100분의 20까지는 최저 지급액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의 국민연금 연계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자체가 이보다 작을 수도 있어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Q. 감액된 기초연금 금액은 이후에도 똑같이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매년 조정되어, 그 기준으로 계산되는 감액 후 금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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