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 공식 그대로 따라가며 내 금액 계산해보기
기초연금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뒤 30%를 더 깎고 거기에 다른 소득을 더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이 둘을 합친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식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 환산 산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A급여 산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음수면 0
- 국민연금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전액 지급 기준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349,700원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내가 대상인지 가리고, 대상이면 얼마인지 정하는데요. 1단계는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그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대상이 됩니다. 2단계는 금액 산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24,550원 이하로 받으면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그대로 나오고, 그보다 많이 받으면 A급여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감액, 소득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마지막에 붙습니다. 순서를 알면 인터넷에 도는 남의 금액이 왜 나와 다른지도 설명이 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1단계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과 비교 → 대상 여부 |
| 2단계 | 국민연금액·A급여 반영 산식 | 기초연금액 결정 |
| 3단계 | 부부감액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최종 수령액 |
정부지원사업 Q&A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근로소득을 두 번 깎고 다른 소득을 더합니다. 산식은 0.7 곱하기 괄호 열고 근로소득 빼기 116만원 괄호 닫고,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하는 형태인데요. 116만원은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고 0.7을 곱하는 건 30%를 추가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와 연금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사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갑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노인일자리 급여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복지부 계산 사례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나요?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산식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다음 그 합계에 0.04를 곱해 12로 나누는 형태인데요.
여기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이 따로 더해집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다 빼고 1억원이 남았다면 1억 곱하기 0.04는 400만원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 333,333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공제 후 잔액 | 월 소득환산액 |
|---|---|
| 5,000만원 | 약 16.7만원 |
| 1억원 | 약 33.3만원 |
| 2억원 | 약 66.7만원 |
| 3억원 | 약 100만원 |
항목마다 빼주는 게 달라 표만으로는 우리 집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Q&A
금액은 어떤 산식으로 정해지나요?
두 가지 산식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하나는 소득재분배급여, 즉 A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괄호 안 계산이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하고 부가연금액만 남는데요.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으로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뺍니다.
두 산식 중 유리한 쪽이 적용되는 구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이 커지고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다만 어떻게 계산해도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 비율 | 금액 | 의미 |
|---|---|---|
|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 |
|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 |
| 150% | 524,550원 | 전액 지급 기준선 |
| 250% | 874,250원 | 국민연금 산식 기준 |
정부지원사업 Q&A
감액은 어떻게 붙나요?
두 종류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부부감액인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를 깎습니다.
그다음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는 방식인데요.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바닥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받습니다.
최저연금액
감액까지 손으로 계산하면 틀리기 쉬운데요. 공단 모의계산은 감액을 반영한 최종 금액으로 알려줍니다.
감액 기준 보기 →정부지원사업 Q&A
엑셀로 직접 계산해도 되나요?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는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산식은 공개돼 있어 그대로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나오니까요.
다만 금액 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값이라 본인이 계산할 수 없고,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로만 산출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엑셀로는 대상 여부까지만 가늠하고, 실제 수령액은 공단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자동차 가액, 회원권, 무료임차소득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어 손계산과 실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손계산에서 자주 빠지는 것
정부지원사업 Q&A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바로 신청하나요?
네,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계산만 해보고 접수를 미루면 그 달치가 사라지는데요.
심사가 오래 걸릴까 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첫 지급일에 함께 들어옵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걸치는 경우에도 접수해서 판정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손계산에서 빠진 공제 항목 때문에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부적합 결정이 나와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5년간 매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계산만 해보고 접수를 미루면 그 달치는 채워주지 않는데요. 결과가 애매해도 판정은 공단이 하니 지금 넣어두세요.
계산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공식이 뭔가요?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116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Q.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나요?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를 뺀 잔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Q. 기초연금 금액 산식은 뭔가요?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또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Q. 국민연금이 얼마 이하면 전액 받나요?
월 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Q. 엑셀로 계산해도 되나요?
소득인정액까지는 가능하지만 A급여액은 개인 가입이력이 필요해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