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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차이와 채무조정 총정리

마감: 상시(법원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원·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자료 기반 · 2026.07.02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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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년(최대 5년) 원금 일부 변제 후 면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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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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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개인회생
3년(최대 5년) 원금 일부 변제 후 면책 — 소득 있는 채무자
부채한도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대상소득자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알바·일용·비정규 포함, 정기·확실 수입 가능성)
개인파산
갚을 능력 없을 때 재산 청산 후 면책(법원)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자 감면·상환 연장) — 법원 아닌 신복위
인가효과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 해제·추심 중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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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너무 많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크게 세 가지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원칙적으로 3년간(최대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둘째 개인파산·면책은 소득·재산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셋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즉 “갚을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겠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원 절차이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소득 유무, 부채 규모, 재산,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이 페이지로 큰 그림을 잡은 뒤 법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채무조정 3갈래: 개인회생(법원, 3~5년 일부 변제 후 면책)·개인파산(법원, 청산 후 면책)·워크아웃(신용회복위, 이자 감면·상환 연장). 소득·재산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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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법이 정한 경우 최대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 “벌어서 3~5년 동안 형편에 맞게 나눠 갚고, 성실히 다 갚으면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장래에 계속 벌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도 멈출 수 있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있지만 빚이 소득에 비해 과도해 정상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부채 한도·소득자 요건)과 변제 기간·변제금은 아래 항목과 개인회생 관련 스포크에서 다룹니다.

개인회생

소득 있는 채무자가 3~5년 원금 일부 변제 → 나머지 면책(법원). 인가 시 연체정보 해제·추심 중단. 신청 자체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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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누가, 얼마까지 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중, 일정 한도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부채 한도는 담보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은 15억원, 그 외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입니다.

즉 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소득자의 범위는 넓어,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영업소득자도 부동산임대·사업·농업 등에서 장래에 계속·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됩니다. 결국 “앞으로 벌 소득이 있고 부채가 한도 이내”면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부채·소득이 요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요건내용
담보 개인회생채권15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10억원 이하
급여소득자급여·연금·알바·일용 등(고용형태·신고 무관) 정기 수입
영업소득자임대·사업·농업 등 계속·반복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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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뭐가 다른가요?

개인파산·면책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청산)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소득으로 3~5년간 일부라도 갚는” 제도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털어내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 절차가 끝나 면책을 받기 전까지 일정한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면책이 확정되어야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비면책채권)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는 소득의 유무·규모, 재산, 부채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재산으로 갚기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대략의 기준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는 법원(개인파산·면책)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개관을 안내하며 상세는 개인파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

개인파산

갚을 능력 없을 때 재산 청산 후 면책(법원). 소득 있으면 개인회생, 갚기 불가면 개인파산. 세금·벌금 등 비면책채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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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채무조정)은 뭔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흔히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의 조정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 빚을 갚아나가도록 돕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조정된 조건에 따라 성실히 상환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연체가 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이용하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단기 연체 단계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장기 연체 단계의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채권자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법원 절차보다 간이하고, 원금보다는 이자 감면·상환 유예·기간 연장에 초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면율·지원 요건·대상 채권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며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구체 감면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워크아웃 대상인지, 어떤 유형이 맞는지, 얼마나 감면·조정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법원 아님). 연체 단계별(신속·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이자 감면·상환 연장. 요건·감면율은 신복위(1600-55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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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제도를 골라야 하나요?

어떤 채무조정을 선택할지는 “갚을 소득·재산이 얼마나 있는가”와 “부채 규모·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① 꾸준한 소득이 있고 부채가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내라면, 3~5년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이 유력합니다. ② 연체가 심하지 않거나 이자 부담만 조정하면 갚아나갈 수 있다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자 감면·상환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간이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재산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도 갚기 불가능하다면,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워크아웃 → (악화 시) 개인회생 → (변제 불가 시) 개인파산”처럼 상황에 따라 단계가 이동하기도 하며, 개인회생 중 소득이 끊기면 파산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느 제도든 각각의 요건·효과·불이익이 다르고,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부채·재산을 정리해 상담받으면 가장 유리한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검토 제도
소득 있음·부채 한도 내개인회생
연체 초기·이자 조정으로 가능워크아웃(신복위)
소득·재산 없어 변제 불가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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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추심은 멈추고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추심이 제한되는 장치가 있어, 무분별한 독촉에서 벗어나 변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이용했다는 기록(공공정보 등)은 일정 기간 신용정보로 남아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성실히 변제·면책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방향으로 관리됩니다.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추심이 중단되고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하게 되며, 신용상 기록과 회복 기간은 제도·상환 이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파산·면책은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에서 벗어나지만, 파산·면책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아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제도든 “추심 중단·채무 경감”이라는 이점과 “일정 기간 신용상 제약”이라는 대가가 함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선택해야 합니다.

신용 회복 기간·기록 관리의 구체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금융기관·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효과

개인회생 인가 시 연체정보 해제·추심 중단(은행연합회 통보). 절차 중 강제집행 제한. 단 일정 기간 신용 제약이행·면책 후 회복.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은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로 원칙 3년간(최대 5년)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인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가 뭔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3~5년 일부 변제 후 면책,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 청산 후 면책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갚기 불가하면 개인파산이 대략의 기준입니다.

Q. 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뭐가 다른가요?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상환 연장 중심입니다. 연체 단계별 유형이 있고 감면율·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확인하세요.

Q.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추심이 중단될 수 있으며, 절차 진행 중 강제집행도 제한됩니다. 워크아웃도 확정 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Q. 어디서 상담하나요?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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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02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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