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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개인회생 재산 인정 범위, 집·차 지키는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살던 집과 타던 차가 개인회생 뒤에도 남을지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요. 담보가 잡힌 재산의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만 멈춥니다. 집·차를 지키는 기준은 담보 여부에서 갈리니, 그 기준부터 알아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압류가 풀리는 때와 재산을 숨겼을 때의 처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개시결정 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중지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됨,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만 해당
담보권 실행 경매 중지 기간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만 중지·금지됨
인가결정 시 압류 효력 상실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음
재산 가치와 총변제액 기준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됨,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
사기회생죄 처벌
채권자를 해칠 목적 등으로 해당 행위를 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가결정 후 채권자목록 수정 불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1

집과 차를 뺏기나요?

구분멈추는 범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만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만
변제 요구(소송행위 제외)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만
담보권 실행 경매변제계획 인가결정일·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집이나 차를 곧바로 뺏기는지는 그 재산에 담보권이 잡혀 있느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느냐에 따라 갈리는데요. 표의 위 세 줄은 개인회생재단, 곧 개인회생 절차에 묶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두고 채권자가 벌이던 절차가 개시결정과 함께 멈추는 것들이고, 모두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만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라면 이 보호가 미치지 않으니, 신청할 때 목록을 빠짐없이 채우는 일이 곧 재산을 지키는 일이 돼요. 마지막 줄의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 기준이라 사정이 다릅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집이나 저당이 잡힌 차처럼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만 멈추는데, 그날이 지나면 이 중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고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들어온 뒤 필요하다고 보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 때까지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 중지명령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모두 들어가는데,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이어지는 중지보다 앞선 단계의 보호라 경매 날짜가 다가온다면 함께 떠올려 둘 만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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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는 재산을 몇 가지 남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갚는 돈의 크기로 따집니다.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내가 파산했을 때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가진 집이나 차의 가치가 클수록 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갔을 몫도 커지니, 변제계획에 담는 총변제액도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데요. 재산을 내놓는 절차라기보다 인가 뒤 재산은 채무자에게 돌아오고 그 가치만큼을 변제로 채우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외도 하나 있어서,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집과 차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변제계획을 짤 때 재산 가치를 빼놓지 않고 반영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 인가결정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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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단계압류 상태
개시신청 뒤개시결정 때까지 법원이 중지명령 가능
개시결정결정한 때부터 채권자목록 채권 압류 중지
인가결정중지됐던 압류가 효력을 잃음
개시신청 기각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

압류가 완전히 풀리는 때는 개시결정이 아니라 인가결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으로 걸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멈추기만 할 뿐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도 함께 해제되는데,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그곳에서 등록을 풀어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압류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되니 신청서를 낼 때부터 빠진 것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인가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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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가장 무거운 결과는 형사처벌인데요. 채무자가 자기나 남의 이익을 꾀하거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어 쓸모없게 만들거나(손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으로 부담을 늘리는 행위도 같은 죄에 들어가요. 여기서 숨긴다는 말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은닉을 재산을 찾지 못하게 하거나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누구 것인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했어요. 반대로 재산목록에 재산과 수입 상황을 제대로 적지 않은 정도의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사기회생죄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발견했다면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니 그 전에 손보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연체정보는 언제 지워지나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되며, 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개시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고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발견했다면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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