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못 낼 때, 변제계획 변경과 폐지
벌이가 끊겨 이번 달 변제금을 맞추지 못하면 그동안 부은 돈까지 물거품이 될까 덜컥 겁이 납니다. 변제금과 관련해 법이 인가 후 폐지 사유로 적은 것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인데요. 손을 놓아 버리기 전에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부터 확인해 두면 버틸 길이 보입니다. 미납부터 폐지 뒤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변제금 납부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맡김)해야 함
- 인가 후 폐지 사유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 다만 변제를 다 못 했어도 면책신청 요건을 갖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인가 후 변경안 제출
-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 누구나,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음
- 변경안 부본
-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때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
- 폐지 확정 후 강제집행
-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폐지결정 불복
-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신용정보 통보
-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폐지결정일·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
정부지원사업 Q&A
변제금을 한 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곧장 보내는 돈이 아니라 회생위원에게 맡겨 두는 돈입니다. 납부가 밀리면 절차가 바로 끝나는 건 아닌지부터 걱정되실 텐데요.
법이 인가 후 폐지 사유로 적어 둔 기준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만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면책신청 요건을 갖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됐을 때도 폐지 사유가 되고요. 인가 후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해야 해요.
직권이란 채권자가 나서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밀린 변제금을 두고 따지는 건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이어 갈 수 있느냐는 점이라, 벌이가 줄어 이어 가기 어렵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변경안을 내는 쪽을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예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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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 구분 | 내용 |
|---|---|
| 누가 |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 누구나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
| 언제까지 |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전 |
| 부본 | 아는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 변제계획 변경안 부본 |
| 송달 | 법원이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채무자·채권자 등에게 |
법 조문에 실직이라는 말이 변경 사유로 따로 적혀 있지는 않은데요. 대신 인가 후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어서, 벌이가 끊기거나 줄었을 때 기댈 곳이 바로 이 변경안이에요.
이 변경안은 회생위원이나 개인회생채권자도 같은 기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 변제계획 변경안 부본을 함께 내야 하니, 채권자목록을 펴 놓고 필요한 부수부터 세어 두면 편합니다.
변경이 생기면 법원은 공고 사항을 적은 서면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법원이 서류를 정식으로 보냄)하게 돼 있는데,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이에요. 주의할 점도 있는데, 법에서 예외로 정한 면제를 빼면, 어느 채권자와 따로 덜 갚기로 맞추는 식은 안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을 거치지 않고 갚거나 받는 식으로 없애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면제만 예외이기 때문이에요. 인가 후에 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혼자 덜 내기보다 변경안으로 변제계획 자체를 고치는 것이 법이 열어 둔 방법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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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단계 | 일어나는 일 |
|---|---|
| 결정 | 주문·이유 요지 공고, 송달은 생략 가능 |
| 불복 | 폐지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 확정 |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종료 |
| 채권자 |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 가능 |
| 통보 | 한국신용정보원에 사건번호·성명 등 |
| 낸 돈 |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여도 이미 한 변제 유지 |
폐지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결정의 주문(결론 부분)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집으로 서류가 오지 않았다고 결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고 보고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법원은 이때 사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나마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라면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은 그대로 남아요. 다시 신청하는 문제는 기준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인가 전 폐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고, 여기엔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들어갑니다. 이 기준은 이전에 면책을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폐지결정만 받은 경우를 두고 기간을 정한 문장은 이 조항에 없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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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채무자 주소 | 추가 관할 회생법원 |
|---|---|
| 울산광역시·경상남도 | 부산회생법원 |
| 충청북도 | 대전회생법원 |
|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 광주회생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곧 회생법원만 맡는 사건이라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도 내 사건을 맡고 있는 회생법원으로 냅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로 정하는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하고, 표에 적힌 지역의 채무자는 그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회생법원, 충청북도는 대전회생법원, 전북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이 더해지는 식입니다. 그러니 표는 처음 사건을 어디에 냈는지 떠올리는 데 쓰시고, 변경안은 지금 내 사건이 진행 중인 그 회생법원에 내면 됩니다.
아직 인가 전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인가 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양식모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서류를 혼자 꾸리기 막막하다면 회생법원 안의 상담센터에서 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절차 지원과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돕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번호는 132이며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부담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할법원,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인가 후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도 되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합니다. 또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갚거나 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면제만 예외입니다.
이 글의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1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 관할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마지막 검수: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