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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개인파산 면책 뒤 불이익,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면책결정문을 받고도 세금이나 가족이 서 준 보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마음이 개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선고 전 상태로 돌아가지만, 조세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불이익부터 확인해 두면 남은 빚을 정리할 순서가 보입니다. 면책 신청부터 신용정보, 거절 사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면책신청 기한(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
면책신청 첨부서류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함
면책 안 되는 빚: 조세
세금(조세)은 면책되지 않음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자기 보증채무를 갚아야 함
면책 확정 시 신용정보 통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함
파산면책 재신청 제한
이전에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함
면책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1

파산하면 면책은 어떻게 받나요?

단계내용
동시 신청 안 했을 때선고 확정 뒤 1개월 이내 신청
책임 없는 사유로 늦었을 때사유 끝난 뒤 30일 이내
신청서에 붙일 것채권자목록
심리 중내 재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효력면책결정 확정 뒤 발생

면책은 신청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 때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꼭 붙여야 하는데, 이 목록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면책되는 빚의 범위와 허가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차분히 챙기셔야 합니다.

면책신청을 해 두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파산채권, 곧 파산선고 전부터 있던 빚을 근거로 내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처럼 재산을 압류하거나 묶어 두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재산이 묶일 걱정은 덜게 됩니다.

다만 면책결정이 나온 날 곧바로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책심리 및 결정·면책의 효력 및 취소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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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안 되는 빚도 있나요?

구분내용
조세세금
벌금 등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고의로 입힌 손해의 배상
근로자 임금 등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비·부양비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낼 비용
악의로 뺀 채권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채권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나눠 갚는 배당 몫을 빼고는 파산채권자에게 진 빚 전부를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위 표의 빚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먼저 내 빚 가운데 세금(조세)이나 벌금·과태료, 양육자로서 내야 할 비용처럼 성격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부터 골라 보세요.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뺀 채권은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지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면책되지 않는 빚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할 때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적지 못한 채권이 면책 뒤에 나타났다면 그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더 짚어 둘 곳은 보증인 쪽입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은 자기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책의 효력 및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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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뒤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되는 항목은 사건번호,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이라, 누가 언제 면책을 받았는지가 신용정보원에 전달되는 셈입니다.

생활 속 불이익은 복권, 곧 파산선고 전 상태로 돌아갔는지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법상 자격 제한을 받아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걸린 일을 하고 있다면 복권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행히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이 되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파산선고로 생긴 공·사법상 불이익도 없어져요.

면책을 허가받지 못했더라도 빚을 갚는 등 다른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했다면 마찬가지로 복권이 됩니다. 가족 걱정도 크실 텐데,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가족에게까지 번지지 않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책의 효력 및 취소·복권·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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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거절되기도 하나요?

사유내용
파산범죄사기파산·과태파산·파산증뢰·설명의무위반 행위
직전 신용거래선고 전 1년 이내, 파산 원인 숨기고 재산 취득
허위 서류·진술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재산상태 허위진술
파산면책 경험이전에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 안 지남
개인회생 면책 경험면책확정일부터 5년 안 지남
낭비·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직전 신용거래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사들인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 경험 사유는 이전에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라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람이라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로 따져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라도 마음을 놓기엔 이른 경우가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서류와 재산상태 설명은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는 것이 거절과 취소를 함께 피하는 길이에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책심리 및 결정·면책의 효력 및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을 받으면 내 빚에 보증 선 사람도 함께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Q. 면책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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