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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회생과 차이와 비면책채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2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개인파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지급불능) 청산·면책받는 법원 절차
동시폐지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에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317)
면책·복권
면책 확정 시 채무에서 벗어남, 복권으로 자격 제한 해소
개인회생과 차이
개인회생=소득으로 일부 변제 후 면책 / 개인파산=변제 없이 청산·면책
비면책채권
세금·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 일부는 면책 안 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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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 뭔가요?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졌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청산 절차를 거치고,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면책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털어내 새 출발을 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소득으로 3~5년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재산이 없을 때 청산 후 면책받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어 어떤 방식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파산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정당한 채무 정리 수단이며 면책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요건과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으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개인파산 =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지급불능) 재산 청산 후 면책받는 법원 절차. 갚을 능력 없는 사람의 재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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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빚을 일부라도 갚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 벌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원칙 3년(최대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청산하고(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할 것도 없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변제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재산이 없어 갚기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대략의 기준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변제를 통해 신용을 회복해 가는 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따른 일정한 자격 제한 등이 면책·복권 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재산·부채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개인회생이 가능하면 대체로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무엇이 맞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전제장래 소득 있음지급불능(소득·재산 없음)
변제3~5년 원금 일부원칙 없음(재산 청산)
결과변제 후 나머지 면책청산 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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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거의 없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거의 없는 개인은 대체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나는 “동시폐지”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즉 나눠 줄 재산 자체가 없으니 청산 절차를 별도로 오래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함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개인파산의 상당수가 이처럼 뚜렷한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로 진행되고,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 책임을 벗게 됩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절차(이시폐지 등)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어 파산이 의미가 있느냐”는 걱정과 달리, 재산이 없을수록 오히려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면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유무·규모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재산 상황에 따른 절차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동시폐지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에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동시폐지, §317). 재산 없는 개인은 대개 동시폐지 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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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으면 빚이 사라지나요?

네,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와 청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아야 실질적으로 빚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그 채무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로 인해 제한되었던 일정한 자격 등은 “복권”을 통해 회복됩니다.

다만 면책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 신청·심리를 거쳐야 하고,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켰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행위가 있는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재산·채무 관계를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의 전체 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 요건·절차는 법원·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면책

면책 확정 시 파산 전 채무 책임 면제 → 재기. 복권으로 자격 회복. 단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 있으면 제한. 정직한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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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나요?

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이를 비면책채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세금)와 같은 공과금,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책 이후에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타인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채무를 파산으로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채권 등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 시 모든 채권자와 채무를 빠짐없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을 하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본인 사례에 어떤 것이 남는지는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면책채권

세금·벌금·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 안 됨.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도 주의 → 빠짐없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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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복권 전까지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복권이 이뤄지기 전 기간에는 일부 공법상·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데(예: 특정 직업·자격의 결격 등), 이는 면책결정 확정과 복권을 통해 해소됩니다.

또한 파산·면책 사실은 일정 기간 신용정보로 관리되어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약은 “빚을 감당 못 해 추심·압류에 시달리는 상태”와 비교하면 재기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면책·복권과 일정 기간 경과로 회복됩니다.

반대로 파산·면책에 대한 흔한 오해로 “선거권이 박탈된다”거나 “가족에게 빚이 넘어간다” 등이 있는데, 파산 자체로 선거권이 사라지지 않으며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것이지 가족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보증을 선 경우 등은 별개). 즉 불이익이 있긴 하지만 과장된 걱정이 많습니다.

본인 직업·자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용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확인해 막연한 두려움으로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 사항은 법원·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불이익

면책·복권 전 일부 자격 제한 + 일정 기간 신용 제약(면책·복권으로 회복). 선거권 박탈·가족 승계는 오해. 막연한 두려움에 미루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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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개인파산·면책은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 재산·채무·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진행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절차는 파산신청 → 파산선고(재산이 부족하면 동시폐지) → 면책 심리 → 면책결정·복권의 흐름으로 이뤄집니다.

신청서와 재산목록·채권자목록·진술서 등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도록 재산·채무 관계를 정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파산·면책에 대해 무료 상담과 소송·신청 지원을 제공하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안내(전자소송포털 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채무 총액과 채권자 목록, 소득·재산 내역, 채무를 지게 된 경위 등을 정리해 가면, 본인이 개인파산 대상인지, 개인회생·워크아웃과 비교해 무엇이 유리한지, 비면책채권은 없는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빚 독촉과 압류에 시달리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이런 무료 창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채무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신청·상담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재산·채권자목록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지원. 채무·소득·재산·경위 정리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됩니다.

Q. 재산이 없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에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되는 동시폐지로 진행됩니다(§317). 이후 면책 절차를 거칩니다.

Q. 면책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대부분 면책되지만 세금·벌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채권도 주의해야 합니다.

Q. 파산하면 선거권이 없어지거나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파산으로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고,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 것으로 가족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보증 등은 별개). 면책·복권으로 자격이 회복됩니다.

Q. 어디서 상담하나요?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소득·재산을 정리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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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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