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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신청 후 기간과 면책 뒤 신용정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마지막 변제금을 넣고 나면 면책이 저절로 되는 건지, 기록은 어떻게 남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뭅니다.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변제가 끝나 가는 시점이라면 법원에 낼 면책신청 방법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와 결정까지 기간, 면책 뒤 신용정보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면책신청 마감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대법원 2012마811 결정)
변제기간 원칙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음
변제기간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
면책결정 효력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김
변제계획 미수행 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지되고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됨
신용정보원 통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사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확정일, 면책 종류(변제 완료 여부)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
재신청 제한
면책 후 5년 이내에는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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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언제 신청하나요?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뒤에 신청하는 게 기본 순서입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하는 것)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직권만 기다리기보다는 마지막 변제금을 넣은 무렵 신청을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여기에 사건의 표시와 채무자·신청인·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서면에 변제를 마치지 못했지만 요건을 갖춘 내용을 적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기에서 더 조심할 쪽은 마감입니다.

대법원 2012마811 결정에 따르면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면책신청은 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한 뒤에도 신청을 미루다 절차가 먼저 끝나 버리면 신청할 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 마지막 회차를 낸 뒤 바로 서면을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책결정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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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단계기한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변제 시작인가일부터 1월 이내
변제기간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함
특별한 사정 있을 때변제개시일부터 5년 이내
면책 결정원칙은 변제를 완료한 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단계마다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신청일, 개시결정일, 인가일, 변제개시일로 서로 다르다는 점부터 짚어 두셔야 합니다. 칸의 숫자를 이어 붙여 셈하기보다는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줄에 와 있는지 찾는 용도로 읽는 게 맞아요.

전체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변제기간입니다. 면책 결정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라, 변제가 언제 끝나느냐가 결정 시점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인가일부터 1월 이내라는 변제 시작 기한은 법원이 허가하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건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길게 정해진 경우이니, 내 기간은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적힌 기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정이 나왔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의 주문(결론)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보내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책결정에는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를 할 수 있어요.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그때 개인회생절차가 끝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면책결정의 대상 등·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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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되나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채권자처럼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야 하지만,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은 법원 재량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먼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까닭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해요.

또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했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하니, 계획을 고쳐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 형편이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이 막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결정 때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제를 멈춘 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고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되니, 사정이 생겼을 때 손을 놓아 버리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책결정의 대상 등·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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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시점신용정보·제한
변제계획안 인가은행연합회 통보, 연체정보 해제
변제계획 미수행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면책 확정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
면책 뒤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중 신용정보가 달라지는 때는 크게 변제하는 동안과 면책이 확정된 뒤로 나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권자들의 추심(빚 독촉)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되면 해제됐던 연체정보가 다시 올라온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알리고, 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도 함께 통보합니다.

신용정보와 별개로 빚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니, 목록에서 빠진 빚이 있었다면 그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빚이 면책돼도 보증을 서 준 사람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빚도 없어지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도 면책 뒤에 그대로 남습니다.

Q. 벌금이나 과태료도 개인회생 면책으로 없어지나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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