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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개인회생 서류 준비, 발급처와 제출 순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미리 떼어 둔 등본이 신청하는 날 쓸모없어질까 봐 서류 떼는 날짜부터 고민되시죠.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거든요. 발급을 서두르기 전에 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부터 챙겨 두면 순서를 짜기가 한결 편합니다. 서류 종류와 발급처, 비용, 제출 뒤 흐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관공서 서류 발급기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과거 도산사건 관련서류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첨부
인지대
신청서에 3만원 인지 첨부
송달료 계산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부본 제출 부수
신청서 부본 1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
제출 법원(주소 기준)
채무자 주소(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보정기한 미준수
서류 오류·누락으로 보정권고를 받은 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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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하는 사람서류
모든 신청인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
모든 신청인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모든 신청인진술서·변제계획안
모든 신청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
부동산·자동차 소유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
10년 이내 도산사건 신청그 관련서류

누구나 내는 서류에 처지에 따라 몇 가지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까지 적어야 하니 빚진 곳마다 내역부터 모아 두는 게 순서예요.

다음으로 챙길 소득 증명자료는 버는 방식에 따라 갈려요.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서를 내면 되고, 영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확인서를 갖춰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냅니다. 집이나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이 재산증명서류가 되고요.

놓치기 쉬운 건 과거 이력이에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이나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관련서류도 붙여야 해요.

회생 신청 이력도 여기에 들어가니 빠뜨리지 마세요. 이 목록이 끝은 아니어서 사건 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 서면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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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기준회생법원
주소지주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근무지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울산·경상남도부산회생법원도 가능
충청북도대전회생법원도 가능
전북·제주광주회생법원도 가능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는 서류 성격에 따라 갈리고, 다 모은 서류를 낼 법원은 표에서 고르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등본처럼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쓰는 서류를 먼저 마무리하고 관공서 서류는 신청 날짜에 맞춰 떼는 순서가 안전해요.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동의 여부도 미리 정해 두면 좋겠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은 발급처가 따로 없고, 양식과 작성요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개인회생 진행에 있습니다. 제출할 법원은 주소(법에서 말하는 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기본이고,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울산·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북·제주에 산다면 표 아래쪽 회생법원도 고를 수 있고요. 작성이 막막할 때는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법원 안 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관할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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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항목금액·방법
인지대신청서에 3만원 인지
송달료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공고비용별도 비용 없음
회생위원 보수 등신청 때 미리 납부

표 맨 위의 인지대는 신청서에 직접 붙이는 인지 값이고, 송달료부터는 절차비용이라 신청할 때 미리 납부하는 돈입니다. 송달료는 송달 한 번에 드는 요금(1회분)을 단위로 셈하는데, 채권자수가 늘수록 커지는 구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자 수를 그대로 넣어 보면 내 몫이 가늠돼요.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식이어서 공고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요. 다만 미리 내는 돈(예납)이 송달료로 끝나지는 않아서, 회생위원 보수 같은 절차비용도 신청 때 함께 미리 내야 합니다.

이 돈은 아껴도 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절차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거든요.

인지 역시 신청서에 붙어 있어야 하니 신청서를 낼 때 3만원 인지까지 챙겼는지 마지막에 다시 살펴보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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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낼 때는 신청서 부본(원본과 같은 내용의 사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같이 내야 합니다. 접수 뒤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고쳐 내라는 보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고친 서류를 낼 때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 사유라서, 접수했다고 마음을 놓기보다 보정과 예납을 기한 안에 끝내는 데 힘을 쏟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댈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개시신청 뒤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스스로 판단해) 다른 절차를 멈추라고 명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걸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그 대상입니다. 결정 전에 강제집행이 걱정된다면 중지명령 신청까지 함께 챙겨 두시면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등본은 언제 떼어 두는 게 좋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여기에 들어가니, 다른 서류를 먼저 갖춘 뒤 신청일에 맞춰 발급받는 편이 안전해요.

Q. 개인회생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법률구조 대상자에게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상담과 절차 진행은 물론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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