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비교, 내 상황엔 어느 쪽이 맞나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어도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할지 한참 머뭇거리게 됩니다. 두 길을 가르는 첫 기준은 앞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느냐인데요. 어느 쪽이든 발을 들이기 전에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해 두면 내 자리가 또렷해집니다. 소득과 재산, 기간과 비용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개인회생 채무한도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담보채권 외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 개인파산 채무한도
- 채무한도 없음
- 개인회생 변제기간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이 전제, 원칙적으로 3년간(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면책
- 개인회생 신청 가능 소득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
- 파산선고 후 재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
- 개인회생 면책 후
-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공단 지원 소득 기준
- 공단 소송지원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정부지원사업 Q&A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자 | 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 |
| 담보채무 한도 | 최대 15억원 | 한도 없음 |
| 무담보채무 한도 | 최대 10억원 | 한도 없음 |
| 변제방법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재산의 청산 |
| 효과 |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두 절차를 같은 항목끼리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대상자는 둘 다 개인채무자로 같지만, 그 아래 항목부터 길이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로,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예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 제61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할 때 5년이 되고, 다른 안내에 개인회생이 원칙적으로 5년 이내라고 적힌 곳도 있지만 법조문을 그대로 옮긴 쪽은 원칙 3년입니다.
개인파산은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절차이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돈으로 바꿈)해 갚은 뒤 면책을 신청해 책임을 벗는 방식입니다. 한쪽은 벌이로 나눠 갚고 다른 쪽은 가진 재산을 정리하는 셈이라, 표의 변제방법 줄이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한도 줄도 놓치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마다 상한이 있는 반면 개인파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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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어느 쪽인가요?
앞으로 수입이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살펴볼 쪽은 개인회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정규직 월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고용형태가 어떻든, 소득신고를 했든 안 했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의 영업소득자로 들어가요.
반대로 개인파산은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라 벌이가 끊긴 처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신청에 따른 불이익도 따져 보셔야 하죠.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잃었던 자격을 되찾는 것) 전까지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이 될 수 없고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같은 자리도 맡을 수 없게 돼요.
이런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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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어느 쪽인가요?
| 순서 | 하는 일 |
|---|---|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 재산 관리 | 파산관재인이 관리·조사 |
| 채권 조사 | 파산채권조사 |
| 환가·배당 | 파산재단 환가·배당 |
| 마무리 | 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 |
재산이 있는 채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그 재산은 정해진 순서를 거칩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재산을 맡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파산채권조사를 마친 뒤 파산재단(파산 절차에서 정리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손도 묶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재산을 뜻대로 다루지 못하거든요.
재산이 적어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대기에도 부족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동시폐지라고 하죠. 어느 길이든 끝에는 면책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나오고,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부분을 빼고 파산채권자에게 진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재산을 청산하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개인회생과 견줘 볼 만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아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담보가 잡힌 재산이 있다면 그 빚이 개인회생 담보채무 한도인 15억원 안에 드는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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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단계 | 기한 |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이내 |
|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월이내 |
| 채권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 변제기간 | 원칙 3년, 단서 5년 |
| 면책 뒤 |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개인회생 절차의 기한은 세는 기준일이 둘로 나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과 개시결정(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은 신청일부터, 채권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일부터 셉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됩니다.
끝까지 마쳐 면책을 받더라도 그 뒤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인지 따져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 유무에 따라 걷는 길이 달라서,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관리·조사와 환가·배당을 거치고 재산이 적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끝나는 동시폐지로 정리됩니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알아 두세요. 개인회생, 파산·면책 상담과 절차,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단을 사칭한 연락에도 주의하세요.
공단은 소셜미디어나 채팅앱으로 상담하지 않고,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도 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를 받으면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가나요?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복권 전에 공무원·변호사 등이 될 수 없고 대리인·후견인·유언집행자 등을 맡을 수 없는 제한도 본인에게만 해당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고 연체정보 재등록이 이뤄집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계획대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개관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지막 검수: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