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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국민연금(실업크레딧)
보험료 75% 국가 지원, 본인 25% 부담, 생애 최대 12개월
실업크레딧 대상
18~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최대 36개월 직장가입 수준 유지
임의계속 요건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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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지지만,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에 보탬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가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이므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구직급여 수급 중 실업크레딧 신청 시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국가가 지원(본인 25%). 가입기간도 인정.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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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했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이며, 보험료를 매기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최대 7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즉 인정소득 70만원 기준이면 국민연금 보험료(9%)인 약 6만3천원 중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약 1만5천원 정도만 부담하는 식입니다. 생애 12개월 한도이므로 여러 번 실업해도 합산 12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내용
대상18~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지원연금보험료의 75%(본인 25%)
기간생애 최대 12개월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50%(최대 70만원)

한도

생애 최대 12개월·인정소득 최대 70만원.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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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였지만,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이때 재산이 있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건보료 폭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후에도 한동안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부담을 줄이려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건강보험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재산 많으면 부담↑).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수준 보험료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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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어떤 제도인가요?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실직)한 사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신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3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청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일정 기간(2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내용
혜택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로 유지
기간최대 36개월
요건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신청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내

임의계속

최대 36개월 직장 수준 보험료 유지(요건: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납부기한 2개월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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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게 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다른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소득의 50%(최대 70만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실업크레딧·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관련 기관 자료에 기반합니다.

영향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건보·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에 안 들어감. 보험료를 늘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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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신청하는 게 좋나요?

대체로 둘 다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적은 본인부담(25%)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어, 노후 연금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사람(특히 재산·자동차가 있는 경우)에게 부담을 줄여 줍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지역가입 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낮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국민연금공단(☎1355)·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결정하세요.

본 내용은 관련 기관 자료에 기반합니다.

권장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대체로 유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유리할 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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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신청·수급하는 과정에서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때 함께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별도로 신청하며,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각각 챙겨야 하고, 기한이 있으니 퇴직 직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관련 기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창구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1355) ·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공단(☎1577-1000), 기한 내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본인 25%)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Q. 실업크레딧은 누가 받나요?

18~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입니다.

Q.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재산 등에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직장 수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가 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건보·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기한 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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