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계산기부터 기간까지
실업급여는 정해진 공식대로 나오는 돈이라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요.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인데,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는 날수가 갈려서 총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실업급여 계산을 직접 해 보세요. 계산기부터 받는 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구직급여액 계산 공식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준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구직급여일액 상한·하한
- 하루 최대 66,000원,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아지지 않음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 시급 10,320 원
- 지급일수 범위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수급기간
-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
- 가입기간 합산 제외
- 자격 상실 후 공백 3년 이상이면 이전 기간 합산 안 됨, 구직급여를 받은 적 있으면 그 이전 기간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실업급여 계산기
| 넣는 값 | 정해지는 것 |
|---|---|
| 퇴직 전 임금 | 구직급여일액 |
| 근무 시간 | 하한액 기준 |
| 나이 | 지급일수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실업급여 계산기는 공식 하나를 대신 풀어 주는 도구라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정한 구직급여일액에 지급일수를 곱해 나오는데요.
표의 왼쪽 칸이 계산기에 넣는 값이고, 오른쪽 칸은 그 값이 공식에서 무엇을 정하는지 보여 줍니다. 임금은 하루치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은 받는 날수를 바꾸고, 근무 시간은 하한액을 따지는 기준이 되죠.
가입기간에는 마지막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도 더해 넣으셔야 해요. 다만 자격을 잃은 뒤 공백이 3년 이상이었다면 그 앞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도 빠집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로 내 몫이 되려면 수급자격이 먼저인데요. 일용 근로자 안내 기준으로는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했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정리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구직급여)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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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계산기를 쓸 때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루치 금액인 구직급여일액에 위아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치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정하는데, 고용24 제도안내에는 이 값이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반대로 작게 나와도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으니,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이는 구조예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안내에 금액으로 적힌 하한액이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23년 61,568원이라는 것인데요. 2026년 하한액·상한액은 이 안내에 금액으로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23년 숫자를 올해 값처럼 계산기에 넣으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계산기 결과가 상한이나 하한에 딱 맞춰 나왔다면 내 임금이 아니라 이 한계가 하루치를 정한 것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한액이 하루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잡히는 만큼, 이직 전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도 정확히 넣어 두셔야 해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구직급여), 고용노동부 누리집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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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기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표에서 나이는 이직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까지 더한 값으로 행을 고르시면 돼요. 계산기에 이 날수를 넣으면 받을 총액이 나오지만, 그 날수를 다 채워 받으려면 따로 지켜야 할 시간 한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는 받을 수 없어서, 퇴직 뒤 신청을 미룰수록 표의 날수를 다 쓰지 못하고 끝날 수 있어요. 지급은 표의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멈춥니다.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웠던 경우라면 4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늘려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내야 하고요.
받는 도중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나옵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구직급여)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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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 단계 | 일용 근로자 예시 |
|---|---|
| 조건 | 하루 8시간, 9~11월 월 250만원, 12월 50만원 |
| ① 3개월 임금의 60% | 450만원 = 250만원×3개월×60% |
| ② 3개월 총일수 | 91일 = 30일+31일+30일 |
| ① ÷ ② | 49,450원 |
| 구직급여일액 | ‘23년 하한액 61,568원 |
표는 고용24 안내에 실린 일용 근로자 계산 예시를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일용 근로를 하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인데, 구직급여일액을 정하는 3개월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뺀 기간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용 예시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만 들어가고, 마지막 달인 12월 임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 3개월 임금 총액의 60%를 같은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계산상 하루치 금액인데요.
이 값이 ‘23년 하한액 61,568원보다 낮게 나와서,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올라가 정해졌습니다. 내 경우를 계산할 때도 순서는 같아요.
하루치 금액을 구한 뒤 상한과 하한 사이에 들어오는지 보고, 그 금액에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진 지급일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총액이 됩니다. 다만 예시 속 하한액은 ‘23년 기준이라 올해 계산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되고, 임금이 줄어든 마지막 달이 계산에서 빠진다는 원리만 가져가시면 충분합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구직급여) (2026-10-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는지, 취업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통상 그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취업 전날까지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