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던 가족이 사망했다면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하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청구대상
-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청구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동순위처리
- 같은 순위자 2명 이상이면 1명 청구·지급이 전원에 효력
- 신청서류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사망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멸시효
- 3년(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미지급 실업급여가 뭔가요?
미지급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사망해 정작 본인은 못 받게 된 급여를, 남은 가족이 대신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뿐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어떤 순서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순입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한 것으로 보고,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간주합니다.
즉 형제자매가 여럿이어도 대표로 1명이 청구·수령하면 됩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 2순위 | 자녀 |
| 3순위 | 부모 |
| 4순위 | 손자녀 |
| 5순위 | 조부모 |
| 6순위 | 형제자매 |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나요?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는 사람(미지급급여청구자)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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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급자격자가 사망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를 대신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와 필요한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자가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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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어떻게 받나요?
미지급급여청구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는 청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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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2호·제3호).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더라도, 미지급 실업급여가 있다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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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절차나 필요 서류가 헷갈리면,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신청했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미지급 실업급여는 누가 받나요?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순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 1명이 청구·수령해도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사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신청했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