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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원칙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예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정당한 사유 8가지 해당 시 가능
권고사직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 → 수급 가능
공통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재취업 의사
이직확인서 코드
권고사직은 코드 26 또는 23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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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른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퇴직사유 목록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사 유형실업급여 수급비고
해고·계약만료가능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가능비자발적으로 분류됨
자진퇴사 (정당한 사유)가능별표2 해당 시
자진퇴사 (단순 불만)불가직장생활 불만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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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정당한 퇴직사유입니다. ① 임금 체불(퇴사 전 1년간 2개월 이상) ② 최저임금 미만 지급 ③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④ 통근 곤란(편도 3시간 이상) ⑤ 건강 악화(담당 업무 수행 불가, 업무 전환 거부) ⑥ 가족 간병(30일 이상 직접 간호 필요) ⑦ 배우자 사업장 이전 동반 이주 ⑧ 사업장 축소·도산·임박. 해당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금 체불: 퇴사 전 1년간 임금 체불 기간 합계 2개월 이상
  • ② 최저임금 미만 지급: 법정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030원)보다 낮은 임금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근무가 불가능한 수준
  • 통근 곤란: 결혼·배우자 이직 등으로 편도 통근 3시간 이상
  • 건강 악화: 담당 업무 수행 불가 + 사업주 업무 전환 거부
  • ⑥ 가족 간병: 30일 이상 직접 간호 필요
  • ⑦ 배우자 사업장 이전 동반 이주
  • ⑧ 사업장 축소·도산·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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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자진퇴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설령 본인이 사직서를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은 코드 26(권고사직) 또는 23(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주의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자"고 압박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코드가 26 또는 23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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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공통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공통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를 고용센터에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 의사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
이직 사유 신고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를 고용센터에 서류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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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임금 체불은 체불 임금 확인서·급여명세서, 건강 악화는 진단서·소견서,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접수 확인서, 통근 곤란은 주민등록등본, 가족 간병은 가족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고용센터(☎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필요 서류 예시
임금 체불체불 임금 확인서·급여명세서·진정서 접수 확인
건강 악화진단서·소견서 (담당 의사 발급)
직장 내 괴롭힘신고 접수 확인서·관련 증거 자료
통근 곤란주민등록등본 (주소 변경 확인)·지도 거리 증빙
가족 간병가족 진단서·간병 필요 소견서

확인

구비 서류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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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현재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업무 전환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업주 업무 전환 거부 사실도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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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없이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신고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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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통근 곤란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8가지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은 코드 26 또는 23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건강 악화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현재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업무 전환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Q.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퇴사 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체불 확인서, 건강 악화는 진단서, 통근 곤란은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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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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