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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불승인 결정에 심사청구서 접수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심사청구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관련 고용센터의 처분
심사청구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결정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
재심사청구기한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집행정지여부
심사청구해도 원처분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예외: 심사관 직권정지)

정부지원사업 Q&A

1

어떤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나 취업촉진 수당 등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센터의 처분(불승인, 지급 제한, 부정수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즉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지급액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처분 전반이 대상이 됩니다.

핵심

실업급여 관련 고용센터 처분(불승인·부정수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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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까지 심사청구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등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해 기한 내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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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처분청)의 명칭, 심사청구 대상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처분청의 통지 유무와 내용,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심사청구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면 정해진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작성해도 됩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작성

청구인 정보·처분내용·안 날·취지와 이유를 기재해 처분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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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인이 사망하면 실업급여 수급권자였던 경우 유족이, 그 외의 경우 상속인 등이 청구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리인

가족, 변호사·공인노무사, 심사위원회 허가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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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청구해도 처분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심사청구를 제기해도 원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93조제1항 본문).

다만 심사관이 원처분 집행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심사청구 중이라도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원처분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정지

심사청구해도 원처분은 그대로 진행(심사관 직권 정지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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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청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법정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심리를 마치면 원처분의 전부·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를 전부·일부 기각합니다.

결정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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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관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절차와 기한이 적용되며,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불승인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심사청구 중에도 처분이 유지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원처분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며, 심사관 직권으로만 예외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 후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에 결정됩니다.

Q. 심사청구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을 세울 수 있나요?

네, 가족·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7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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