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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 150일·180일 기준과 만료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을 일했어도 그만둔 날의 나이에 따라 받는 날수가 갈립니다. 퇴사한 날의 내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계산법부터 수급 만료일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정급여일수 범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판단 시점
연령은 이직일 당시 기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가입기간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가입기간 합산 제외
가입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 안 됨, 구직급여를 받은 적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합산 제외
수급기간(만료일 기준)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
수급기간 연장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우면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 연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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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는 가입기간을 행으로, 이직일 당시 나이를 열로 놓은 것이라 두 칸이 만나는 숫자가 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나이는 지금 나이가 아니라 이직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열을 읽으시면 돼요.

가장 짧은 칸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의 120일, 가장 긴 칸은 10년 이상이면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의 270일인데요. 실업급여 총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 구직급여일액에 이 지급일수를 곱해 나오니, 어느 칸에 드느냐가 받는 돈의 크기를 정합니다.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계속 쌓이지만 그대로 다 더해지지는 않아요.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잃은 뒤 공백이 3년 이상이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이전의 가입기간도 합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오래 일했더라도 중간에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다면 그 뒤로 다시 쌓인 기간으로 표의 행을 찾으셔야 해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 제도안내(구직급여)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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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소정급여일수 15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미만이고 이직일 당시 50세 미만인 분이 받는 일수입니다. 같은 1년 이상~3년 미만 가입자라도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50일이 아니라 180일이 되는데요.

반대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이라, 가입기간 1년을 넘겼는지가 첫 갈림길이에요. 이때 가입기간은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을 뺀 나머지로 셉니다.

정해진 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다시 일을 구했다고 남은 날이 그냥 사라지는 것만은 아닌데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이어 가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입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150일을 받는 분이라면 급여를 받은 날이 절반을 넘기기 전에 취업해야 이 요건에 들어가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 제도안내(구직급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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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받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미만에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때, 그리고 가입기간 3년 이상~5년 미만에 50세 미만인 때 두 가지입니다. 같은 3년 이상~5년 미만 가입이라도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80일이 아니라 210일로 늘어나는데요. 50세 미만이라면 가입기간 3년을 채웠는지에 따라 받는 일수가 한 단계 달라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가입기간을 제대로 세는 게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누적되니,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이어 붙여 3년 이상이 되는지 보시면 돼요.

다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되고, 가입자격을 잃은 뒤 공백이 3년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그 이전 기간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역시 이직일 당시가 기준이라, 퇴사한 뒤에 50세가 되더라도 이미 정해진 일수가 바뀌지는 않아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 제도안내(구직급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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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구분기한·기준
수급기간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1년 지나면남은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종료
수급기간 연장임신·출산·질병·부상 등, 4년의 범위 내
연기 신고수급기간 내에 고용복지센터 제출
개별연장급여 상의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취업사실 신고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

표의 첫 줄이 만료일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와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퇴사하고 한참 쉬다가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을 다 쓰기 전에 기간이 끝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데요.

재취업하지 못한 채 정해진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이 1년이 지나면 지급이 끝나는 구조예요.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때는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나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고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등 요건을 갖춘 수급자가 대상이며,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해 진행해요. 만료 전에 일을 구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 제도안내(구직급여)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옮기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계속 누적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되고, 가입자격 상실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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