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비자발적 이직 인정기준 전체보기
지원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부터 자진신고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도 필수 신고 대상이라 무심코 넘긴 일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수급 중 짧게라도 일했다면 내 근로사실을 지금 신고하세요. 조사부터 자진신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수급 제한 원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2회 이상 위반 시
2회 이상 위반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이 아니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반복 부정수급
부정수급일 또는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소급해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새 수급자격이 있어도 일정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적발 경로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음
취업사실 신고 기한
취업·사업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취업사실 신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음
이의제기 기한
수급자격·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유형1회 적발2회 적발
허위 구직활동그 대상기간 부지급전체 수급 기간 지급정지
형식적 구직활동사전고지그 대상기간 부지급
근로 미신고 등실업인정대상기간 한정해서만 부지급받은 날부터 수급 불가

부정수급이 드러나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는데요.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하면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알리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일해 소득이 생겼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표는 내 경우가 어느 줄인지 먼저 고른 뒤 1회와 2회 칸을 차례로 읽으시면 됩니다.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내는 행위로, 허위 구직활동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뤄집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 없이 같은 사업장만 반복해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가리키고요.

근로 미신고 줄에는 실업인정 때 일한 사실이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함께 묶이는데, 이때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을 알게 됐다면 고용24의 부정행위신고 민원으로 알릴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신고는 익명신고로 접수되고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름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운 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무엇이 부정수급인지 가려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를 찾아가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타인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수급자 대신 실업인정 신청을 해 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셈이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하고도 실업인정 때 근로 사실을 숨긴 경우, 입사지원이나 면접 없이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다뤄집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이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한 단계에서 이미 수급 제한의 대상이 되고요. 반대로 내가 수급자라면 신고는 남의 일이 아닌데, 일한 날을 아직 알리지 않았다면 다음 실업인정 때 그 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 출처: 고용24 — 로그인 화면 비회원 민원 안내,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받지 못한 횟수제한기간
3회1년
4회2년
5회 이상3년

표는 부정수급을 되풀이했을 때 새 수급자격까지 막히는 기간입니다. 원칙부터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뒤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했다면 새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부정수급한 날이나 실업인정을 신고한 날부터 거슬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새 수급자격이 있어도 표의 기간까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근로 미신고나 재취업 활동 허위신고도 2회 이상 위반하면 그 기간만이 아니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가 끊깁니다.

형사처벌은 생활법령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고용24 제도안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적혀 있지만,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조문까지 밝힌 생활법령 쪽이 더 최근 안내라 이 글은 그쪽을 따랐습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추가징수 등 불이익도 함께 생길 수 있고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고용24와 생활법령 안내에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 처벌이나 반환을 얼마나 줄여 주는지 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대신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적혀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준대로 내 근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임금·수당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근로사실은 필수 신고 대상이고,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필수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그 기간 중 일한 사실을 적는 방식이고, 수급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아예 다시 취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미루는 사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근로 미신고가 1회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2회 이상 위반하면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든요.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내면 됩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필수 신고 대상입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임금·수당 등 명칭이 무엇인지와도 관계없이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수급자격 신청 결과나 실업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근로사실 신고하기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비자발적 이직 인정기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