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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실업크레딧이란? 신청부터 보험료 납부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면 되는데요,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여도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걸리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내 실업크레딧 신청을 지금 시작하세요. 신청부터 보험료 납부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대상
구직(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본인부담 비율
총 연금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75%는 지원금
인정소득 상한
70만원
생애 지원 한도
1인당 생애 최대 12회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본인부담분 납부가 확인된 뒤에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됨
가입신청과 별개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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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신청

창구방법
국민연금공단방문·우편·팩스
공단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디지털 ARS
고용센터방문, 수급자격인정·실업인정 신청 때

표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나눈 것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디지털 ARS로 신청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조금 달라서,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이나 실업인정신청을 하러 갔을 때 함께 하는 방식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이고, 국민연금법은 여기에 두 가지 요건을 더 붙여 두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어야 하고,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재산 또는 소득이 그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해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구직급여가 끝난 뒤로 미루면 남은 날이 길지 않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해 처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국민연금법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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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해지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이 아니어서, 신청했다고 국민연금 가입자로 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안내에도 해지 절차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보험료가 매겨지는 방식을 보면 실업크레딧이 구직급여에 묶여 돌아가는 지원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연금보험료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고지되고, 30일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아요.

지원 횟수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정하는데,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이면 4회 지원되는 식입니다.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후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여기서 빠지고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생애 최대 12회까지이고, 국민연금법은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실업크레딧과 별개로 국민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은 국민연금 고객센터에서 따로 처리하는데요. 고객센터는 국번없이 1355로 연결되고, 평일 09시~18시에 유료로 운영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국민연금법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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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보험료

항목기준
인정소득임금일액 월액 환산액의 절반
인정소득 상한70만원
연금보험료인정소득의 9%
지원금연금보험료의 75%
본인부담연금보험료의 25%

표는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면 보험료가 정해지는 순서가 됩니다. 먼저 인정소득이 정해지는데,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고 70만원이 상한이에요.

이 인정소득은 구직급여를 받을 때 확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나오는데, 그 가운데 25%를 신청인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로 내고 나머지 75%는 지원금으로 채워집니다.

요율에는 짚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안내는 연금보험료를 인정소득의 9%로 적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부칙은 2026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로 정했습니다.

이 부칙은 실업크레딧 요율을 직접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표에는 공단 안내의 9%를 옮겼어요. 내가 실제로 낼 금액은 공단이 고지하는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적혀 나오니, 고지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국민연금법 부칙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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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납부

순서하는 일
확인지원 적격여부 확인
통보해당·비해당 여부 결정 통보
고지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고지·징수
산입납부 확인 후 가입기간 추가 산입

표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가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공단이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비해당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면, 그다음에 본인부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고 징수가 이뤄져요.

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곳은 마지막 칸인데요. 가입기간은 신청만으로 늘어나지 않고, 본인부담분 납부가 확인된 뒤에야 추가 산입됩니다.

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더해지지 않는 셈이에요. 고지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은 날수가 쌓이는 만큼 고지도 이어집니다.

납부기한은 국민연금법의 연금보험료 일반 규정이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정해 두었는데, 실업크레딧만을 위해 따로 둔 조문은 아니에요. 이렇게 납부가 확인돼 더해진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되지만,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국민연금법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크레딧은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횟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정하며,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이면 4회 지원됩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회까지 지원되고,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후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외됩니다.

Q. 실업크레딧으로 더해진 기간은 어떤 연금에 반영되나요?

추가 산입된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본인부담분 납부가 확인된 뒤에 가입기간으로 더해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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