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코드부터 서류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 회사를 나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는 최대 270일까지인데, 계약만료인지 자기 사정 퇴직인지에 따라 수급자격이 갈려요. 계약만료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고용24에서 찾아보세요. 코드와 서류, 자진퇴사 예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계약만료 수급 대상
- 계약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해당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자기 사정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는 지급 대상이고,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정당한 이직사유
-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사전 교육
-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함
- 수급 신청 지참물
-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 가능 기간
-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음
- 이의신청 기한
-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실업급여 계약만료
계약 기간이 끝나 회사를 나온 경우는 경영상 해고처럼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24 안내도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를 비자발적 퇴직으로 함께 묶어 두고 있는데요.
반대로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계약이 끝난 것인지 내가 먼저 그만둔 것인지가 첫 갈림길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따져 봐야 합니다.
고용24에 나온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 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일용직 근로자 기준이고, 상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했다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받는 기간에도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서, 계약이 끝나고 한참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날을 그 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실업급여)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업급여 계약만료 코드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코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적히는 상실코드입니다. 고용24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의 상실코드를 22, 23, 31, 32로 정해 두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 만료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번호들 가운데 어느 것이 계약만료인지는 인터넷 제출 안내에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번호 하나만 붙잡기보다 인터넷 제출 요건 전체를 같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터넷 제출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 코드를 포함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이거든요. 서류 처리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인터넷 제출 요건에서 벗어나는 셈이에요.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결과나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실업급여)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업급여 계약만료 서류
| 단계 | 할 일 |
|---|---|
| 서류 제출 요청 |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 요청 |
| 사전 확인 | 수급 조건 확인 |
| 구직 등록 | 구직자로 등록 |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이수 |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
| 취업 준비 | 재취업 활동 |
| 실업 인정과 지급 | 1~4주마다 실업 인정 |
| 지급 종료 | 실업급여 지급 끝 |
표는 고용24가 안내하는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위에서부터 적은 것인데, 이 가운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단계입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돼요.
실업급여 제도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하니, 표의 사전 교육 칸을 먼저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서식도 고용24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면 회사 쪽 서류가 따로 필요해요. 일용근로자는 회사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고, 일용직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신고서를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도 할 일이 남아 있어요.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실업급여)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업급여 계약만료 자진퇴사
| 사유 | 인정되는 경우 |
|---|---|
| 임금체불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
| 성희롱 등 |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괴롭힘 |
| 통근 시간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질병·부상 | 휴직 불허로 이직,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 |
| 임신·출산·육아 | 휴가·휴직 불허로 이직 |
자진퇴사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데요, 표가 고용24에 적힌 그 사유들이에요.
표를 볼 때는 사유 이름보다 오른쪽 칸의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기간과 개월 수가 함께 맞아야 하고, 통근 시간은 사업장이 옮겨 가서 길어진 경우만 들어가거든요.
질병·부상은 업무가 곤란한데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사실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임신·출산·육아도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런 사유로 먼저 나왔다면 자진퇴사라도 표의 어느 줄에 드는지부터 맞춰 보는 게 순서예요.
거꾸로 내 사정으로 그만둔 퇴사를 계약만료로 적어 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때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해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실업급여) (2026-10-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잠깐 일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수급 중에 일한 사실이 있으면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이든 수당이든 명칭과 관계없고,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격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 신청 결과나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