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비자발적 이직 인정기준 전체보기
지원금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 거부해도 받을 수 있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계약만료 = 비자발적 이직 → 수급 가능(180일 충족 시)
회사가 재계약 거부
비자발적 → 수급 가능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
동일·상회 조건 제안 거부 시 자발적 간주 → 제한 가능
단기 계약
여러 계약 합산 18개월 중 180일이면 대상
판단 기준
마지막 이직(퇴사) 사유

정부지원사업 Q&A

1

계약직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받나요?

네. 계약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계약만료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일용 등도 계약만료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이 그냥 끝났는지", "회사 또는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180일만 채우면 수급 가능. 단 "재계약을 누가 거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회사가 재계약하자는데 거부하면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종전과 같거나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재계약(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만뒀다면, 사실상 본인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그만둔 것으로 보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하거나(임금 삭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거부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안된 조건과 거부 사유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상황판단
회사가 재계약 거부비자발적 → 수급 가능
근로자가 거부(동일·상회 조건)자발적 간주 → 제한 가능
근로자가 거부(불리한 조건)사유 따라 인정 여지

주의

회사가 같은(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 제안 → 근로자 거부 시 자발적으로 보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주면요?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재계약(갱신)을 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따라서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는데, 이는 수급 가능한 사유이므로 추가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 등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사유가 정확히 계약만료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회사 거부

본인은 계속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재계약 안 함 → 비자발적, 수급 가능. 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자진퇴사했다가 단기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면?

수급자격은 마지막 이직(가장 최근 퇴사)의 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뒀더라도, 그 후 새로 들어간 계약직에서 일정 기간(보통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자진퇴사 이력이 있어도 마지막을 계약만료로 마무리하면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마지막 사유

자진퇴사 이력이 있어도, 이후 계약직에서 한 달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비자발적)로 끝나면 마지막 사유 기준으로 수급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5

단기·반복 계약직도 합산되나요?

네. 1개월, 3개월처럼 짧은 계약을 여러 번 했더라도,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어도 합산되며, 그 사이에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단기 계약직이라 한 곳에서는 180일이 안 되더라도 합산으로 채워질 수 있으니, 본인 총 가입일수를 고용보험(ei.g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계약의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합산

단기 계약 여러 건도 18개월 내 합산 180일이면 대상. 마지막 계약이 비자발적(계약만료)으로 끝나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6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얼마 받나요?

계약만료라고 금액·기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1일 수령액은 평균임금의 60%(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고,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계약직은 보통 가입기간이 짧아 1년 미만이면 120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계약을 합산해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받는 일수도 늘어납니다. 정확한 본인 금액은 고용보험·고용24 모의계산에서 임금과 가입기간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금액

1일 66,048~68,100원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계약직은 가입 1년 미만이면 120일이 흔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7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합니다. 계약 종료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를 제출하면, 본인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보고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계약만료는 사유 입증 부담이 적지만,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계약만료(비자발적)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회사 상실신고·이직확인서(계약만료 기재) → 고용24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나요?

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180일(18개월 중) 요건을 채우면 수급 가능합니다.

Q. 회사가 재계약하자는데 거부하면요?

회사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주면요?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는 비자발적이라 수급 가능합니다(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

Q.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은요?

수급자격은 마지막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새 계약직에서 한 달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면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Q. 단기 계약 여러 건도 합산되나요?

네. 18개월 내 여러 계약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180일이면 대상입니다(기존 수급분 제외).

출처: 고용보험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비자발적 이직 인정기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