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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없이 받는 조건과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수급 여부
권고사직 =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비자발적)으로 기재 + 180일 충족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 시 고용유지·고용촉진 지원금 등 제한 가능
주의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수급 제한될 수 있음
부정수급
허위 사유 기재는 사업주·근로자 모두 처벌

정부지원사업 Q&A

1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둘 것을 권유해 퇴사하는 것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직 전 18개월 중)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계약만료·정년·해고와 함께 대표적인 수급 가능 사유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이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정확히 기재돼야 인정되므로, 퇴사 시 이직 사유 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단,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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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사직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는데, 사업장이 권고사직·해고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이면 이러한 지원금의 신청·수급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원 감원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은 직후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꺼리는 이유가 됩니다. 이는 회사 측 문제일 뿐,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지원금성격
고용유지지원금고용 유지 사업장 지원
고용촉진지원금취약계층 채용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등인건비 지원

참고

회사가 받는 불이익(지원금 제한)은 회사 사정일 뿐,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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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하면?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부 회사는 권고사직 시 정부지원금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려고,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도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 자진퇴사(개인 사정)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로 적히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명확히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유를 다르게 적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이메일·문자·녹취 등)를 준비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주의

회사가 자진퇴사로 적으면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사직" 명시 + 입증자료(이메일·문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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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유를 자진퇴사로 적혔어요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자진퇴사로) 기재됐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거주지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때 권고사직임을 보여주는 증거(권고 관련 이메일·문자·면담 녹취, 동료 진술 등)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고용센터가 실제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유 정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퇴사 시점부터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정정

회사에 정정 요청 → ② 거부 시 고용센터 이의제기(증거 제출) → ③ 고용센터가 실제 사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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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사직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나요?

실제 사실과 다르게 꾸미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회사와 짜고 권고사직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받은 급여의 반환과 추가징수가 따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실제로 회사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유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정당하게 수급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경고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미면 부정수급 — 사업주·근로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환·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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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일반 실업급여와 같습니다. 회사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②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본인은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보고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자진퇴사와 달리 별도의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요 없지만,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정확히 처리됐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회사 상실신고·이직확인서(권고사직 기재) → 고용24 구직등록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교육 →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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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고사직 수급액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금액이나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와 동일하게 1일 수령액은 평균임금의 60%(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고,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즉 권고사직 여부는 "받을 자격"에만 영향을 줄 뿐, 받는 금액·기간은 본인의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금액

권고사직도 금액·기간은 동일 — 1일 66,048~68,100원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180일(18개월 중) 요건을 채우면 수급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돼야 합니다.

Q. 권고사직하면 회사가 불이익 받나요?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사정일 뿐 근로자 수급과는 별개입니다.

Q. 회사가 자진퇴사로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권고사직 증거(이메일·문자 등)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Q. 권고사직도 부정수급이 되나요?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미면 부정수급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환·추가징수 대상입니다.

Q. 권고사직은 얼마 받나요?

사유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60%(상한 68,100·하한 66,048원) × 소정급여일수(120~270일)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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