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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하루 최대 얼마까지 받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2026 상한액
1일 68,100원
2026 하한액
1일 66,048원 (2026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계산
평균임금 60% → 상한 초과 시 상한, 하한 미달 시 하한 적용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한 달 환산
약 198만~204만원 (30일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금액이고, 하한액은 받을 수 있는 하루 최소 금액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산정됩니다(10,320 × 0.8 × 8 = 66,048). 상한액은 7년 만에 인상되어 68,100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1일 금액산정
상한액68,100원7년 만에 인상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 × 80% × 8h

핵심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내 실업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주고,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보장해 줍니다.

평균임금 60%가 66,048원~68,100원 사이면 그 값 그대로 받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으로 맞춰집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본인 1일 수령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계산 규칙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 68,100원 초과 시 68,100원(상한) → 66,048원 미만 시 66,048원(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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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과 하한이 거의 같던데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2026년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의 차이가 2,052원으로 매우 좁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하한액(최저임금의 80%×8시간)이 상한액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까지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묶여 있던 동안 하한액이 계속 올라, 2026년에는 하한액이 옛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되자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상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되어, 평균임금이 높든 낮든 1일 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참고

하한(최저임금 연동)이 빠르게 올라 상한과 좁혀졌습니다. 대부분 수급자가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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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얼마쯤 들어오나요?

실업급여는 한 달치를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1일 금액을 곱해 지급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 기준으로 30일이면 약 204만원, 하한 66,048원 기준 30일이면 약 198만원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28일 주기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회차마다 일수가 다를 수 있고, 첫 회차는 대기기간(7일)이 빠져 적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월 약 198만~204만원" 수준으로 이해하되, 정확한 입금액은 회차별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1일30일
상한68,100원약 204만원
하한66,048원약 1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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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적어도 최소 금액은 보장되나요?

네. 하한액 제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게 계산되더라도, 최소 1일 66,048원을 보장받습니다. 특히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그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즉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본인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하한 보장

평균임금 60%가 낮아도 1일 66,048원 보장. 단, 단시간 근로(8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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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했는데 어느 금액이 적용되나요?

적용되는 상한·하한액은 "이직(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은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되고, 2025년에 이직한 사람은 그해 기준 금액(상한 66,000원 등)이 적용됩니다.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퇴사한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5년 말에 퇴사하고 2026년에 신청했다면 2025년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직일 기준 적용 금액이 헷갈리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준일

상·하한액은 "퇴사한 날" 기준. 2026.1.1 이후 이직자만 68,100/66,048원 적용.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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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정확한 1일 수령액은 고용보험(ei.go.kr)이나 고용24(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이직 전 임금과 나이·가입기간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최저임금 연동), 블로그의 작년 금액을 보지 말고 본인 이직일 기준 최신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복잡하거나 단시간 근로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정확히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채널

· 고용보험 ei.go.kr / 고용24 work24.go.kr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1350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 — 이직일 기준 최신값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68,100원입니다. 7년 만에 인상됐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상한(68,100원)을 넘으면 상한, 하한(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을 적용합니다.

Q. 한 달에 얼마 받나요?

30일 기준 약 198만~204만원입니다. 실제로는 회차별 실업인정 일수에 1일 금액을 곱해 지급됩니다.

Q. 작년 퇴사인데 어느 금액인가요?

이직(퇴사)일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만 68,100/66,048원이 적용되고, 2025년 이직자는 그해 금액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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