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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한 달 기준부터 실수령액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5 검수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져서 받는 돈이 갈려요. 이직 전 하루 근로시간으로 내 하한액을 고용24 안내에서 바로 알아보세요. 한 달 기준부터 실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구직급여 상한액 (1일)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66,000원 → 68,100원으로 인상
상한액 인상 이유
2026년 최저임금이 올라 최저임금에 묶인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조정함.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림
구직급여일액 기본 산식
기초일액 × 100분의 60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 산식
최저기초일액 × 100분의 80 = 최저구직급여일액
하한액과 소정근로시간
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낮아짐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음
수급기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받을 수 있음. 신청이 늦으면 남은 지급일수를 다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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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예요.

고용24 제도안내에는 아직 하루 최대 66,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은 인상 전 종전 기준이라 지금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상한액이 오른 까닭은 하한액 쪽에 있는데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묶인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됐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2026년 개정에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린 것이죠.

상한이 생기는 원리는 고용보험법에 있습니다.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삼기 때문에, 이직 전 임금이 높아도 하루 구직급여가 끝없이 늘지는 않아요.

여기서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는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나오며,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은 기초일액 규정이 바뀌어도 종전 규정으로 계산해요.

*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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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법에서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르는데,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하한액은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아니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최저임금이 같아도 하루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가 바닥을 가르는 셈이죠.

하한액이 실제로 쓰이는 때는 계산한 금액이 낮을 때인데요.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 대신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줍니다.

기초일액 자체가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을 때도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요. 금액 감을 잡으려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하한액이 ‘23년에 61,568원이었다는 안내를 참고할 수 있는데, 지난 연도 금액이라 올해 하한액으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묶인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보다 높아질 정도가 되어, 상한액까지 함께 올렸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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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한달

단계내용
① 실업 신고신고일부터 날짜 계산 시작
② 대기기간첫 7일은 지급 안 됨
③ 실업 인정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④ 입금인정 다음 날 본인 계좌
⑤ 수급기간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 상한액에는 한 달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한액도 2026년에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오른 일액으로만 정해지고, 지급도 월급처럼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나오지 않아요.

표의 순서대로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 인정을 고용센터에서 받으면, 통상 그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오는 금액은 하루 금액에 그 회차에 인정받은 날수를 곱한 만큼이고, 실업인정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처음 받을 때는 대기기간도 빼고 보셔야 하는데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상한액 대상이어도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계산해요. 받을 수 있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이 늦으면 남은 지급일수를 다 받지 못하게 돼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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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실수령액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에는 하한액으로 받든 상한액으로 받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한액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용24의 예시로 보면 쉬워요. 2023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한 일용근로자 예시에서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은 49,450원이었는데, ‘23년 하한액 61,568원보다 낮아서 61,568원으로 지급됐습니다.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에서 멈추지 않고 하한액까지 올려 준다는 뜻인데, 지난 연도 금액이라 올해 금액으로 옮겨 쓰지는 마세요.

표는 이 하루 금액을 며칠 동안 받는지 보여 주는 지급일수이고, 연령은 이직일 당시 나이로 봅니다. 애초에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부터 채워야 하고요.

받는 기간에 일을 했다면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 임금이나 수당 같은 명칭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필수 신고 대상이에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당하거나 남에게 넘길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수급권 자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서 빚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돼 있어야 하나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먼저 채워야 상한액과 하한액에 맞춘 하루 금액 계산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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