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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공제부터 신고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5 검수

통장에 들어오는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가 실업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해 둔 덕분인데요, 다만 받는 동안 일해 번 돈은 이 목록과 별개라 사정이 다릅니다. 내 실업급여가 비과세 목록 어디에 적혀 있는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공제부터 신고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비과세소득 원칙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열거된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실업급여 비과세 근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비과세소득 목록에 들어 있음
근거 법령 기준 시점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수급 중 근로사실 신고
일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함
부정수급 제재
추가징수 등 불이익,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재취업 시 신고 기한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일 확인 자료를 첨부해 취업사실 신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 수령
수급 가능 기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수급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1

실업급여 세금 공제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정한 조문인데, 여기 열거된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그 목록의 마목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가 들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니 처음부터 공제할 소득세가 생기지 않는 구조인 셈이죠.

같은 마목에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나란히 적혀 있어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이 급여들도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확인한 조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말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다는 부분인데요. 비과세가 붙는 건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급여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따로 일해서 번 돈은 이 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이야기는 실업급여 자체보다 수급 중에 생긴 소득 쪽에서 갈리고, 이 부분은 아래 신고 이야기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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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세금 떼나요

항목기준
구직급여일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일액 상한하루 66,000원
일액 하한최저임금의 80%
지급일수120~270일

표는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을 모은 것이고, 어디에도 세금을 빼는 칸은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이 내가 받을 몫이고, 그 사이에 소득세를 떼어 가는 단계가 끼지 않아요.

상한·하한 줄은 지급일수가 아니라 구직급여일액에 걸리는 기준이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하루 금액이 상한을 넘거나 하한에 못 미치면 그 선에 맞춰진다고 읽으시면 됩니다.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요.

돈은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오는데, 실업인정은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해서 입금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세금으로 줄어드는 몫이 없는 대신 기간은 놓치면 안 되는데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와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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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세금 내나요

실업급여 때문에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낼 일은 없습니다.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받은 실업급여에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아요.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실업급여와 같은 목에 들어 있어서 사정이 같고요. 세금과 얽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한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세금을 신고할 때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일한 알바라도 사업주 쪽 신고로 소득이 드러나는 셈이라,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때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실업급여에 붙는 세금은 없지만, 수급 중에 번 소득은 사업주의 세금 신고를 거쳐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한 날이 있다면 아래처럼 고용센터에 먼저 신고하는 쪽이 안전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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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세금 신고

상황언제할 신고
수급 중 일함실업인정 신청 때근로사실 신고
단기 취업 소득지급기간 중고용센터에 신고
재취업·사업 시작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취업사실 신고

실업급여에는 매길 소득세가 없어서, 받는 동안 챙길 신고는 고용센터 쪽에 몰려 있습니다. 표에서 언제 칸으로 내 상황을 찾으면 되는데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이든 수당이든 명칭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에 해당돼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아예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빼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사실 신고도 그 신청 때 함께 하시면 돼요.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같은 목의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열거된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후 언제 들어오나요?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인정은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하고, 특정 회차를 빼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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