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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며칠 받나,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범위
120일 ~ 270일
기준
이직일 기준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나이 무관 120일
최대
50세 이상·장애인 + 10년 이상 = 270일
나이 경계
만 50세(이직일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1

실업급여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고,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이직일에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길게 받습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동일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 일수는 아래 표에서 나이와 가입기간을 대입해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핵심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1년 미만은 무조건 120일.

정부지원사업 Q&A

2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소정급여일수를 가르는 나이 기준은 "이직(퇴사)한 날"의 만 나이입니다. 신청한 날이나 현재 나이가 아니라 퇴사 당시 나이로 판단합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나뉘며, 50세 이상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30일을 더 받습니다(예: 10년 이상 가입 시 240일 → 270일). 따라서 퇴사 시점에 만 50세가 막 지났다면 그 자체로 더 긴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만 나이가 경계선에 있다면 이직일 기준으로 정확히 따져보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나이 기준

퇴사한 날의 만 나이로 판단(신청일 아님). 만 50세 이상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30일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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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여기서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은 앞서 본 수급요건의 "180일(피보험단위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전체 기간을 연 단위로 봅니다(예: 1년 미만, 1~3년 등).

여러 사업장을 다녔다면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 "180일"은 받을 자격이 되는지(수급요건), "가입기간 몇 년"은 며칠 받는지(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본인 총 가입기간은 고용보험(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

· 180일(피보험단위기간) → 받을 자격 · 가입기간 몇 년(피보험기간) → 며칠 받는지 두 개념을 헷갈리지 마세요.

정부지원사업 Q&A

4

10년 넘게 다녀도 270일이 끝인가요?

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더 늘지 않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이 최대입니다.

즉 20년, 30년을 가입했어도 10년 이상 구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고용 사정 악화 등)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연장급여(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 소정급여일수의 상한은 240일(50세 미만)·270일(50세 이상·장애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상한

가입 10년 이상이면 더 안 늘어남 — 50세 미만 240일·50세 이상 270일이 최대. 연장급여는 별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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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받는 도중에 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기 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만큼은 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으로 재취업(또는 창업)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빨리 취업했다고 남은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채우면 절반 정도를 보상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소정급여일수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그 일수까지만 받고 종료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자세한 조건은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조기취업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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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면 얼마나 받나요?

나이와 가입기간을 대입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4년 가입하고 퇴사하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35세에 가입 1년 미만이면 120일, 52세에 12년 가입이면 270일입니다. 1일 수령액은 대부분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이므로, 180일을 받으면 약 1,188만~1,226만원, 270일을 받으면 약 1,783만~1,839만원 수준이 됩니다.

즉 총액은 1일 금액보다 소정급여일수에서 크게 갈립니다. 정확한 본인 일수·총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상황소정급여일수
35세 · 가입 8개월120일
45세 · 가입 4년180일
52세 · 가입 12년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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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 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정확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ei.go.kr)이나 고용24(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나이와 가입기간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격 인정 시 고용센터에서 소정급여일수가 확정 통지됩니다.

가입기간이 여러 사업장에 걸쳐 있거나 나이 경계(만 50세)에 있다면 직접 표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채널

· 고용보험 ei.go.kr / 고용24 모의계산(나이·가입기간 입력) · 수급자격 인정 시 고용센터가 일수 확정 통지 · 고용노동부 ☎1350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이면서 가입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Q. 가입 1년 미만이면 며칠인가요?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입니다.

Q.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직(퇴사)한 날의 만 나이입니다. 만 50세 이상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30일 더 받습니다.

Q. 10년 넘게 다녀도 270일이 끝인가요?

네. 10년 이상이 상한이라 50세 미만 240일·50세 이상 270일이 최대입니다. 연장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Q. 내 소정급여일수는 어디서 보나요?

고용보험(ei.go.kr)·고용24 모의계산에서 나이·가입기간을 입력해 확인하거나, 수급자격 인정 시 고용센터가 통지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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