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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 받나, 평균임금 60% 월급별 1일 수령액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계산식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상한·하한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2026년 이직자)
실제
폭이 좁아 대부분 하한 또는 상한 수령
월 환산
약 198만~204만원(30일)

정부지원사업 Q&A

1

실업급여 1일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수령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 × 60%"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0~92일)로 나눈 1일 평균값입니다.

이렇게 나온 60% 금액이 2026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즉 최종 1일 수령액은 "평균임금 60%를 상한·하한 사이로 맞춘 값"입니다.

본인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1일 수령액 = 평균임금 × 60% (단, 68,100원 초과 시 상한 / 66,048원 미만 시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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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별로 얼마쯤 받나요?

2026년은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의 폭이 2,052원으로 매우 좁아, 월급이 달라도 대부분 하한액이나 상한액 근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300만원대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 66,048원을 받고, 월급이 대략 340만원을 넘어서면 평균임금 60%가 상한을 넘어 상한 68,100원을 받습니다.

즉 "월급이 높을수록 비례해서 많이 받는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거의 평준화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정확한 금액은 본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월 급여(세전)평균임금 60%실제 1일 수령액
약 200만원하한 미만66,048원(하한)
약 300만원하한 미만66,048원(하한)
약 350만원상한 부근68,100원(상한)
약 500만원상한 초과68,100원(상한)

포인트

상·하한 폭이 좁아 월급이 높아도 1일 수령액은 66,048~68,100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받는 "일수"에서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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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총 얼마를 받게 되나요?

총 수령액은 "1일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금액은 대부분 66,048~68,100원으로 비슷하므로, 총액의 차이는 사실상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에서 갈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미만이면 120일,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270일을 받습니다. 1일 68,100원으로 120일이면 약 817만원, 270일이면 약 1,839만원이 됩니다. 즉 오래 가입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본인 일수는 소정급여일수 표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총액

총 수령액 = 1일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1일 금액은 비슷하므로 총액은 "일수"가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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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정확히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이직(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 중 일정 비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 일수는 달력상 날수(약 89~92일)를 씁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값이 실업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 정보를 근거로 하므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이직확인서의 임금 정보가 기준이니 틀리면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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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 적용이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그 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일하던 근로자는 하한액도 약 절반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평균임금 60%로 계산한 금액이 조정된 하한액보다 낮으면 그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위 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단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본인 기준은 고용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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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고 들어오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1일 수령액에서 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고 전액 그대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즉 평균임금 60%로 산정된 금액(또는 상·하한액)이 세금 공제 없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 등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거나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유지해야 할 수 있으니, 보험료 처리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세금

실업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4대보험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유지는 별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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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정확한 1일 수령액과 총액은 고용보험(ei.go.kr)이나 고용24(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수령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이 계산됩니다.

위 월급별 표는 이해를 돕는 예시일 뿐이므로, 본인 평균임금·가입기간 기준으로 모의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복잡하거나 이직확인서 금액에 의문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채널

· 고용보험 ei.go.kr / 고용24 work24.go.kr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1350 * 본인 평균임금·가입기간으로 계산해야 정확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인가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로 맞춰집니다.

Q.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66,048~68,100원으로 비슷합니다. 월급이 높아도 1일 금액 차이는 작고, 총액은 받는 일수가 좌우합니다.

Q. 총 얼마를 받나요?

1일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입니다. 1일 68,100원 기준 120일 약 817만원, 270일 약 1,839만원입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임금 정보가 근거가 됩니다.

Q. 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4대보험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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