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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근로일수 10일 미만 조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용 특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 없음도 가능
합산
여러 현장·사업장 근로일 합산 가능
금액
평균임금 60%(상한 68,100·하한 66,048원)

정부지원사업 Q&A

1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용직·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일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일용직은 근로가 단속적이라 일반 근로자와 달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즉 사실상 실업 상태임을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에 기반합니다.

핵심

일용직도 18개월 중 180일 +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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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10일 미만"이 무슨 뜻인가요?

일용직은 일이 있을 때만 일하므로 "퇴사"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반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일 때 사실상 실업 상태로 보아 신청 자격을 인정합니다.

즉 최근 한 달에 일한 날이 10일이 안 돼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의 특성을 반영해 "더 이상 일거리가 없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에 기반합니다.

구분기준
일반 일용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건설일용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 없음

판단

일반 일용: 최근 1개월 근로 10일 미만 / 건설일용: 14일 연속 무근로. "일거리 없는 상태"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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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은 어떻게 채우나요?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고용보험에 일용 신고된 날)을 합산해 셉니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여러 현장·사업장에서 일한 날을 모두 더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일용직은 하루하루가 근로일로 잡히므로, 꾸준히 일했다면 180일을 채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일용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는 고용보험(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어도 합산되며, 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180일

18개월 내 여러 현장 일용 근로일을 합산해 180일. 본인 일수는 고용보험 ei.go.kr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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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얼마를 받나요?

일용직도 지급 구조는 동일합니다. 1일 수령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일용직은 일당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직 전 일정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다만 단시간(1일 8시간 미만) 근로 비중이 크면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금액

1일 66,048~68,100원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단시간 비중 크면 하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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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일을 그만둬도 받나요?

일용직은 계약 단위로 일하므로 "마지막 일자리의 종료 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장 종료, 공사 완료, 더 이상 부르지 않음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이 끊긴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보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거리가 있는데 본인이 거부해 일을 그만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특성상 대부분 일거리 소진으로 실업 상태가 되므로, 위의 "1개월 10일 미만" 요건과 함께 판단됩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사유

현장 종료·일거리 소진은 비자발적으로 수급 가능. 일거리 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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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일용직과 같나요?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같은 원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가 일용(일 단위)인지, 상용·단시간(주 단위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일 단위로 단속적으로 일했다면 일용직 기준(1개월 10일 미만 등)이, 정해진 요일·시간에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며, 본인 근로 형태에 맞는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알바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180일이면 수급. 일 단위면 일용 기준, 정기 단시간이면 일반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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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일반 실업급여와 같습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일용직은 사업주가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보험)를 제출하므로, 본인 근로일수가 정확히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개월 10일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신청해야 하므로, 일이 끊긴 뒤 한 달가량의 근로일수를 보고 신청 시점을 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시점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고용24 구직등록온라인 교육→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근로일수 신고 확인 + "1개월 10일 미만" 시점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나요?

네.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은 14일 연속 무근로)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일수 10일 미만"이 뭔가요?

신청일 직전 1개월간 일한 날이 10일이 안 돼야 한다는 일용직 특례 요건입니다. 사실상 실업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Q. 180일은 어떻게 채우나요?

18개월 내 여러 현장·사업장의 실제 근로일을 합산해 180일이면 됩니다(고용보험 ei.go.kr 조회).

출처: 고용보험
Q. 일용직은 얼마 받나요?

평균임금 60%(상한 68,100·하한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입니다. 단시간 비중이 크면 하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같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 단위면 일용 기준, 정기 단시간이면 일반 근로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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