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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5 검수

퇴직금을 받았는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서 퇴직금 정산을 기다리다 늦으면 받을 날이 줄어요.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나왔다면 퇴직금 입금을 기다리지 말고 내 수급자격 신청부터 넣는 편이 낫습니다. 두 돈의 차이와 퇴직금이 밀렸을 때 대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구직급여액 계산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120~270일)
수급 가능 기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
비자발적 퇴직 요건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시 지급, 자기 사정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으면 자진퇴사도 정당한 이직사유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포함 한도
‘26.8.20 이후 지급 요건 충족 시 최종 6개월분 임금등,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최대 3,150만원
재취업 시 신고 기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 신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 수령
이의신청 기한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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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동시에

고용24의 실업급여 안내를 보면 수급을 가르는 기준은 왜 그만뒀는지와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돼 있었는지이고, 퇴직금을 받았는지는 요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는지보다 퇴직 사유가 어느 쪽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도 퇴직금은 끼어들지 않아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이 계산에 넣는다는 내용은 안내에 없습니다. 둘을 함께 챙길 때 놓치기 쉬운 건 오히려 시간인데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와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더는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정산이 끝날 때까지 신청을 미뤄 두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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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차이

두 돈은 나오는 곳과 받는 조건부터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던 사람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라서 왜 그만뒀는지를 따지는데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나온 경우가 기본이고,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돼 있는지,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져요.

금액을 정하는 틀도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 구직급여일액에 지급일수를 곱해 정하고,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로 갈리죠.

받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 인정을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하고,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실업급여 퇴직금 미지급

항목범위
임금등(종전)최종 3개월분
임금등(확대)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등최종 3년간
체불액 한도최대 3,150만원
적용2026.8.20 이후 요건 충족

표는 회사가 도산해 밀린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인데요,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 요건을 채운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임금등은 종전 범위와 늘어난 범위를 위아래로 비교해 보시면 되고, 퇴직급여 등이 함께 들어가 있어 회사가 도산해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볼 칸이 바로 여기예요.

한도 칸은 임금등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액을 통틀어 적용되는 상한이라 항목마다 따로 받는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쪽에서도 체불은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그만두기 전에 밀린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 퇴직한 뒤에 퇴직금이 안 들어온 것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실업급여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결과나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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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수령

순서단계
첫째서류 제출 요청
둘째사전 확인
셋째구직 등록
넷째사전 교육
다섯째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여섯째취업 준비
일곱째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여덟째실업급여 지급 종료

표에서 다섯째 단계만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단계라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이 줄어요. 넷째 단계인 실업급여 제도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받는 돈이라 이 순서 어디에도 퇴직금 서류를 내는 단계는 없는데요. 실업급여는 일곱째 단계에서 실업 인정을 받을 때마다 나뉘어 들어옵니다.

받는 도중 다시 취업했다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더 조심할 건 짧은 일입니다.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이 되거든요.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에 더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 안내 페이지가 2025년에 마지막으로 고친 기준으로 보면,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임금이 높았더라도 하루에 받는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쓰려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참여 시점이 겹치지 않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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