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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나요? 고령·신규취업 수급 조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65세 이전 취득
65세 이전부터 가입 → 65세 이후 이직해도 수급 가능
65세 이후 신규고용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제외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65세 전에 취득했는지
계속고용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 시 종전 자격 유지
공통
비자발적 이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정부지원사업 Q&A

1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언제 취득했는지"입니다.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던 사람은, 이직(퇴사) 당시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가 된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65세라는 나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자리(고용보험)에 65세 전에 들어왔는지가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자였으면 65세 이후 이직해도 수급 가능.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2

왜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제외되나요?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신규취업)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이 노령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라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예: 직업훈련 지원 등)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만" 제외되는 것이지 고용보험 자체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 실업급여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범위

65세 후 신규 고용은 "실업급여"만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다 65세가 넘었어요

6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일하다가 65세가 넘은 경우라면, 종전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면(계약만료·권고사직 등) 수급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65세가 넘은 뒤 "새로" 다른 곳에 고용된 경우입니다. 본인이 65세 전에 그 직장에 들어왔는지, 중간에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애매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계속고용

65세 전 입사해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 중이면 65세 후 이직해도 수급 가능.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가 관건.

정부지원사업 Q&A

4

65세 이상이 받으면 금액·기간은 같나요?

수급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이라면 금액·기간 산정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합니다. 1일 수령액은 평균임금의 60%(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이 구분에서 5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가입기간이면 50세 미만보다 긴 일수를 받습니다(가입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

즉 65세 이상이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 대상이 되기만 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금액

수급 대상이면 동일 — 1일 66,048~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50세 이상 기준(최대 270일).

정부지원사업 Q&A

5

65세 이상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네. 65세 이상 수급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반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직활동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재취업 특성을 고려해 고용센터에서 활동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대상 일자리 사업이나 직업훈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요건(2~4차 4주 1회, 5차~ 4주 2회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차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직활동

65세 이상도 실업인정·재취업활동 의무는 동일. 고령자 일자리·훈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6

65세 이상은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제도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급여의 동시 수급이나 조정 여부는 개인의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앞서 설명했듯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 노령연금·기초연금 등 다른 소득보장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조합은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관련 기관 자료에 기반합니다.

연금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은 별개라 함께 받을 수 있음. 정확한 조정은 국민연금공단 ☎135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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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가 65세 이상 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ei.go.kr)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해 65세 전에 취득했는지, 지금 직장에 65세 전부터 다녔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65세 이전 취득자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본인 사례가 "65세 전 취득·계속고용"인지 "65세 후 신규고용"인지 애매하면 거주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고용보험 ei.go.kr 가입이력으로 65세 전 취득 여부 확인. 애매하면 고용센터·1350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만 제외됩니다.

Q. 왜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제외인가요?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은 적용 가능).

Q.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다 65세가 넘었어요

65세 전 입사해 계속 고용 중이면 종전 자격이 유지되어 65세 이후 이직해도 수급 가능합니다.

Q. 65세 이상은 금액이 적나요?

아니요. 수급 대상이면 동일하게 평균임금 60%(상한 68,100·하한 66,048원), 50세 이상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Q. 노령연금과 같이 받나요?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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