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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계약 끝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사용 가능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가능
계약 종료 시
육아휴직·급여 함께 종료(자동연장 X)
급여 범위
실제 사용한 기간까지만 지급
2년 사용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2년에서 제외
문의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

정부지원사업 Q&A

1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 기준(1~3개월 250만원 등)이 적용되며, 자세한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계약직도 고용보험 180일 + 만 8세 이하 자녀면 육아휴직 가능. 단 근속 6개월 미만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그 시점에 함께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즉 육아휴직은 본래의 계약기간 범위 안에서만 보장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남은 계약기간과 재계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휴직 관련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휴직도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을 넘어 휴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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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이 끝나면 육아휴직급여도 끊기나요?

네. 육아휴직급여는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되므로, 계약이 종료되어 육아휴직이 중단되면 그 이후부터는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육아휴직을 계획했더라도 계약이 6개월 후 끝나면, 사용한 6개월분까지만 급여를 받습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 사용한 기간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미신청한 월이 있으면 종료 후 신청 기한(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세요.

정확한 지급 범위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상황급여
1년 휴직 계획, 6개월 후 계약 종료사용한 6개월분까지 지급
계약 만료로 휴직 종료이후 급여 중단
종료 전 사용분신청 기한 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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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기간이 계약 2년 제한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2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 2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 산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보호 규정입니다.

본인 계약의 사용기간 계산과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1350)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참고

기간제 2년 제한 계산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휴직했다고 무기전환 시점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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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육아휴직 신청하면 거부당할 수 있나요?

요건(고용보험 180일·만 8세 이하 자녀 등)을 갖추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재계약 거부 등)을 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처우가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응

· 요건 충족 시 계약직도 허용 의무 · 예외: 같은 사업장 근속 6개월 미만 · 부당 거부·불이익: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 상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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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본인의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이 끝난 경우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내

계약 만료 이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요건·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상황은 고용센터(135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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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자)은 어떻게 되나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 만료로 육아휴직이 끊기는 문제 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과 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각자 최대 1년 6개월, 분할 3회, 6+6 등 모든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무기·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 후의 안정적 고용을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은 회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무기계약직·정규직은 계약 만료가 없어 육아휴직이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1년 6개월·분할·6+6 모두 동일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단 같은 사업장 근속 6개월 미만이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이 끝나면 육아휴직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휴직을 이유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Q. 계약 종료되면 급여도 끊기나요?

네. 급여는 실제 사용한 기간까지만 지급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중단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2년 제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기간제 2년 사용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무기전환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Q.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나요?

계약 만료 이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요건·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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