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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조건부터 계약만료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허용해야 해요.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나오는데요, 다만 휴직 중 계약이 끝나 회사를 떠나면 그때부터 끊겨서 계약 만료일에 따라 받는 돈이 갈려요. 만료일이 휴직 기간에 걸려 있다면 내 계약직 급여부터 신청을 서두르세요. 허용 조건부터 계약만료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육아휴직 허용 대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함
계약직 휴직 기간 처리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빠짐
급여 자격: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급여 자격: 휴직 사용일수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급여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급여 중단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육아휴직 거부 시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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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조건

계약직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이 따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해 두었고, 여기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나누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어요.

계약직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은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과 파견법상 파견기간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기간제로 일하다 휴직했다면 휴직한 기간만큼은 사용기간을 세는 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휴직을 신청할지 고민된다면 자녀 나이가 기준에 드는지와 내 계약이 기간제인지 파견인지부터 가려 보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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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급여

기간통상임금 비율월 상한
1~3개월100%250만원
4~6개월100%200만원
7개월~80%160만원

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몇 개월째냐에 따라 나눈 것이라, 내 휴직이 몇 번째 달인지로 줄을 찾으면 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100%가 나오고, 표의 월 상한을 넘게 받지는 않아요.

계약직이 먼저 따져 볼 것은 받을 자격인데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여러 번 옮겨 다닌 분이라면 가입기간을 지금 회사 것만 세지 않고 이전 회사 기간까지 합쳐서 계산해요. 그렇지만 고용보험 상실과 취득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쳐지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빠집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실업급여를 받아 왔다면 그 뒤 가입기간만으로 180일을 채웠는지 다시 세어 봐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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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직 육아휴직 거부

위반벌칙
육아휴직 허용 거부5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업무·같은 수준 임금 복귀 거부500만원 이하 벌금
휴직 이유 해고·불리한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 없이 휴직 기간 중 해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막거나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법이 정한 벌칙을 위반 종류별로 나눈 것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도 허용 거부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일은 금지돼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아예 해고하지 못해요.

이 해고 금지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는 예외가 하나 있어서, 표의 마지막 줄은 그런 사유 없이 휴직 중에 해고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거부 문제는 회사에서만 생기는 게 아닌데요.

고용센터가 육아휴직급여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납득이 안 된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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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직 육아휴직 계약만료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그 회사를 떠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이직한 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이 끝난 기간제·파견근로자는 남은 휴가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전부 받지만, 육아휴직급여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계약만료일이 곧 급여가 끊기는 날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만료 전까지 쉰 기간 몫은 빠짐없이 신청하는 게 중요한데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줘야 해요.

계약만료로 휴직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면 종료일이 바뀐 것이고 신청기한도 바뀐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종료일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낼 때 휴직 기간 중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도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요.

한편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만료 때문에 1개월 이상 쓸 수 없더라도 남은 근로계약기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기간이라도 취업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를 신청할 때 그 사실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눠 쓰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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