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과 휴직기간, 신청방법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되나요? 퇴직금부터 사후지급금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육아휴직 중에 퇴사해도 되고, 그만두기 전 휴직 기간의 급여 신청도 막히지 않습니다. 급여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퇴사한 날부터는 나오지 않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갈립니다. 아직 받지 못한 내 사후지급금이 있다면 기한 안에 신청을 끝내세요. 퇴직금부터 사후지급금까지 퇴사 전에 챙길 돈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육아휴직 중 퇴사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서 기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휴직 기간 중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함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종료일 변경
육아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함(신청기한은 실제 종료일 기준)
자기 사정 이직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고 각 목(전직·자영업 등)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음
실업 신고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 신고
육아로 수급기간 연장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 그 기간만큼 연장(최대 4년)

정부지원사업 Q&A

1

육아휴직 퇴사 퇴직금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보다 먼저 달라지는 돈이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휴직 기간 중에 그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만둔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곧 급여가 멈추는 날이라서, 회사와 날짜를 맞출 때 이 점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해요. 그렇다고 이미 휴직한 기간의 몫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퇴사한 뒤에 급여를 신청한다면 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의 취업을 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이 칸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두는 회사라 부탁하기 껄끄러워도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 하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고용보험법이 정해 두었거든요. 퇴직금 액수를 셀 때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고용보험법과 고용24 안내에 들어 있지 않아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에서는 퇴사일과 함께 바로 움직이는 육아휴직 급여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육아휴직 퇴사 연차수당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갈지, 돈으로 받고 나갈지 따지다 보면 퇴사일이 처음 잡았던 휴직 종료일과 어긋나기 쉬운데요. 휴직 기간에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남은 연차를 얼마로 받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고용보험법과 고용24 안내에 나오지 않아 여기서는 일수나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사일을 옮길 때 육아휴직 급여 쪽에서 놓치면 곤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종료일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데, 급여 신청기한이 실제로 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도중에 그만두면 끝나는 날이 당겨지는 만큼 신청기한도 같이 당겨지니, 바뀐 종료일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을 세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육아휴직 퇴사 실업급여

항목기준
가입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자기 사정 이직은 수급자격 제한
일할 상태일할 의사·능력 있는데 미취업
실업 신고이직 후 지체없이 출석해 신고
대기기간신고일부터 7일 미지급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육아로 연장수급기간 안에 신고, 최대 4년
하루 금액기초일액의 100분의 60

표는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거치는 조건을 위에서부터 적은 것인데요, 육아휴직 뒤 퇴사라면 이직 사유 줄부터 보셔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이 전직·자영업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들지 않는 이유로 그만둔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든요.

일할 상태 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서, 당분간 아이 곁에 있으려는 분은 이 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것이 수급기간 연장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 사이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늘릴 수 있고 최대 4년까지예요.

실업 신고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하는데,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 하루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육아휴직 퇴사 사후지급금

일반 육아휴직 기간월 상한통상임금 대비
1~3개월250만원100%
4~6개월200만원100%
7개월~160만원80%

표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기간 구간별로 나눈 것으로, 월 상한과 통상임금 대비 비율을 한 줄씩 함께 읽으시면 돼요. 지금 고용24의 일반 육아휴직 지원내용에는 복직한 뒤에 따로 받는 사후지급금 항목이 적혀 있지 않고, 휴직 기간 동안 달마다 받는 금액만 구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면서 챙길 돈은 퇴사 전까지 휴직한 기간의 급여인데요. 휴직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한 때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앞까지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가 부지급되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올 때마다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휴직 기간 중 이직한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지급 결정 등 육아휴직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휴직을 며칠 이상 써야 하나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과 휴직기간, 신청방법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