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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정부가 주나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주는 돈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째 월 250만원까지 나오는데, 회사가 휴직을 이유로 돈을 주면 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휴직 중에 받기로 한 돈이 있다면 그게 내 급여를 깎는 회사 지급분인지 확인해 보세요. 누가 무엇을 맡는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육아휴직 급여 지급 주체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급
회사(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 할 때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함
회사 지급 금품과 감액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될 수 있음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1~3개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시 신청
회사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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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회사 지급분

주체맡는 일
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급여 지급
고용보험기금급여 지급에 쓰는 돈
실업급여 보험료급여 비용에 충당 가능
국가 일반회계보험사업 비용 일부 부담
회사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절차 협력

표에서 보듯 육아휴직 급여를 내주는 자리에 회사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고, 그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요.

보험료·일반회계 줄은 기금이 어디서 채워지는지를 보여 주는 칸이라, 회사가 월급처럼 급여 일부를 떼어 보태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회사 몫의 돈이 없다고 회사가 할 일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가 이 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하거든요. 법도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 할 때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라고 적어 두었어요.

받을 자격은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고용보험 기록으로 가립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하는데요.

이 180일은 지금 다니는 회사만 세지 않고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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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회사 지급분 제외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은 계산에서 빼 주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를 깎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들어온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것인지가 감액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회사와 짜고 이런 돈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건 훨씬 무거운 문제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회사 밖에서 생긴 소득도 따로 봐야 하는데,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 신청 때 그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보고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신청서의 소득 칸은 사실대로 채우는 게 안전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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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회사 기본급

휴직 기간통상임금 대비월 상한
1~3개월100%250만원
4~6개월100%200만원
7개월~80%160만원

휴직 급여를 정하는 기준은 회사가 붙인 기본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입니다. 표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육아휴직이 아닌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인데요.

가운데 칸 비율만큼의 금액이 오른쪽 월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높을수록 통장에 찍히는 휴직 급여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돈은 회사가 기본급을 이어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점도 헷갈리지 마세요.

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따로 돈을 얹어 주면 앞에서 본 것처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이라면 첫 6개월은 표가 아닌 6+6 전용 상한이 적용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라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 300만원까지 받아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제로 쓴 육아휴직 기간이고, 최대 1년 6개월까지예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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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회사 지원금

단계할 일
확인서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작휴직 1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경로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
방식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
기한휴직 끝난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챙겨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는 돈입니다. 표 첫 줄처럼 회사가 맡는 몫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고, 나머지 순서는 내가 밟아야 해요.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가 사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 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해서, 회사 쪽 제출이 늦어지면 고용24에서 내 신청도 진행되지 않는데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할 수 있고, 매월 나눠 내도 되고 한꺼번에 내도 됩니다.

표의 기한 줄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라는 뜻인데, 이 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니 신청할 수 있는 달마다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겠죠. 조기복직으로 휴직 종료일 변경이 생기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는 계속 나오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날 이후 몫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일정을 잡는 게 좋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지급 결정뿐 아니라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씁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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