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정부가 주나요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주는 돈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째 월 250만원까지 나오는데, 회사가 휴직을 이유로 돈을 주면 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휴직 중에 받기로 한 돈이 있다면 그게 내 급여를 깎는 회사 지급분인지 확인해 보세요. 누가 무엇을 맡는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주체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급
- 회사(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 할 때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함
- 회사 지급 금품과 감액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될 수 있음
-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 1~3개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시 신청
- 회사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급여 회사 지급분 제외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은 계산에서 빼 주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를 깎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들어온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것인지가 감액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회사와 짜고 이런 돈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건 훨씬 무거운 문제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회사 밖에서 생긴 소득도 따로 봐야 하는데,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 신청 때 그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보고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신청서의 소득 칸은 사실대로 채우는 게 안전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급여 회사 기본급
| 휴직 기간 | 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 80% | 160만원 |
휴직 급여를 정하는 기준은 회사가 붙인 기본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입니다. 표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육아휴직이 아닌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인데요.
가운데 칸 비율만큼의 금액이 오른쪽 월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높을수록 통장에 찍히는 휴직 급여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돈은 회사가 기본급을 이어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점도 헷갈리지 마세요.
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따로 돈을 얹어 주면 앞에서 본 것처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이라면 첫 6개월은 표가 아닌 6+6 전용 상한이 적용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라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 300만원까지 받아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제로 쓴 육아휴직 기간이고, 최대 1년 6개월까지예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급여 회사 지원금
| 단계 | 할 일 |
|---|---|
| 확인서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 시작 | 휴직 1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
| 경로 | 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 |
| 방식 |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 |
| 기한 | 휴직 끝난 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챙겨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는 돈입니다. 표 첫 줄처럼 회사가 맡는 몫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고, 나머지 순서는 내가 밟아야 해요.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가 사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 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해서, 회사 쪽 제출이 늦어지면 고용24에서 내 신청도 진행되지 않는데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할 수 있고, 매월 나눠 내도 되고 한꺼번에 내도 됩니다.
표의 기한 줄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라는 뜻인데, 이 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니 신청할 수 있는 달마다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겠죠. 조기복직으로 휴직 종료일 변경이 생기면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는 계속 나오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날 이후 몫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일정을 잡는 게 좋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지급 결정뿐 아니라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씁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