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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래 자리로 가나요? 복직 거부부터 급여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육아휴직을 마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데요, 다만 꼭 맡던 업무가 아니어도 임금 수준이 같으면 되는 터라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갈립니다. 내 복직 자리가 이 기준에 드는지 복직 규정을 조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리부터 급여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복직 자리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휴직 기간의 근속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불리한 처우·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금지
복직 의무 위반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 번에 신청
종료일 변경 시
종료일이 바뀌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함
부지급 이의신청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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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선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이 둘 가운데 하나로 복귀시키도록 정해 두었는데요.

맡던 일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분명한 경우이고, 다른 일을 맡게 되더라도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어야 기준을 채웁니다. 업무도 바뀌고 임금 수준까지 낮아진 자리라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복귀시키지 않는 것은 벌칙 대상이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자리만 돌려주는 데서 끝내지 않는데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복직 날짜가 다가오는데 회사가 어떤 자리를 줄지 말이 없다면, 휴직 전 업무와 임금을 기준으로 제안받은 자리를 맞춰 보시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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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거부

회사가 한 일벌칙
같은 업무·같은 임금 직무로 복귀 안 시킴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직 기간 중 해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는 회사가 한 일에 따라 벌칙 무게가 어떻게 다른지 나란히 놓은 것인데요. 같은 복직 거부라도 원래 업무나 같은 임금 수준의 직무를 주지 않은 것인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내보내거나 불리하게 대한 것인지에 따라 줄이 갈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해요.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데도 휴직 중에 해고했다면 표의 맨 아래 줄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중요한데,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 안에서 먼저 풀고 싶다면 고충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육아휴직 관련 고충이 들어오면 사업주는 노사협의회에 처리를 맡기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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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복직 뒤 연차를 따질 때 먼저 붙잡을 사실은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이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에, 휴직으로 쉬었던 기간만큼 근속이 끊기거나 처음부터 다시 세는 일은 없어요.

여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도 함께 걸려 있어서, 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법이 막고 있는 부분이고요. 복직 뒤 아이를 돌보느라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연차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데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일하는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맞추고,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예요.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근로시간 단축은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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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급여

구분기한·기준
신청 시작휴직 시작 뒤 1개월째부터
신청 마감휴직 끝난 뒤 12개월 이내
마감 지나면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못 받음
조기복직바뀐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부지급 이의결정서·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복직했다고 급여 신청이 끝나는 건 아니어서, 표의 마감 줄 안에서는 남은 몫을 매월 또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복직 뒤 바쁜 틈에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조기복직으로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하고, 신청기한도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서 말고도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가 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 할 때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직 도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복직하지 않고 회사를 옮길 생각이라면 이 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용보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어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육아휴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Q. 회사에서 휴직 중에 돈을 받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금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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