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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금액, 상한액과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근로자보다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은 월 상한이 300만원까지 오르는데요,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이 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한부모 급여를 지금 신청하세요. 조건과 금액, 상한액, 신청방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급여를 올려서 지급
한부모 첫 3개월 지급률·상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원
한부모 4~6개월 급여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한부모 7개월째부터 급여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 번에 신청
온라인 신청 전에 할 일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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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조건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따로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조건을 채운 위에 첫 3개월 급여를 올려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따질 조건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데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이고, 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먼저 볼 곳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이 기간에서 빠지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했던 기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은 더할 수 있지만, 상실일과 취득일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되고요. 휴직 일수도 따지는데, 고용보험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은 30일, 같은 조 제6항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아야 급여를 준다고 정해 두었어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각각 이 일수에서 뺍니다. 휴직 도중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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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금액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표는 한부모 근로자가 휴직 몇 개월째에 통상임금의 얼마를,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받는지 구간별로 나눈 것인데요. 여기서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금액이고, 급여는 이 통상임금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내 통상임금에 지급률 칸을 적용한 금액이 월 상한 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받고, 넘으면 상한액만큼만 받는 방식이에요. 한부모라서 올려 받는 구간이 첫 3개월뿐이라는 점은 먼저 보셔야 합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그대로 적용돼서, 한부모도 4~6개월은 지급률이 통상임금 100%로 같지만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가고,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통상임금 80%로 바뀌며 상한도 160만원이 되죠.

휴직을 길게 잡을수록 뒤쪽 달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살림 계획은 구간마다 따로 세우는 편이 맞아요. 표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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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한부모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월 상한은 300만원이고, 같은 기간 일반 육아휴직의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첫 3개월 지급률은 통상임금 100%라서, 한부모 인상은 지급률이 아니라 상한선을 올려 주는 방식인데요.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선을 넘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고 넘으면 상한액만큼만 지급돼요. 결국 통상임금의 100%가 일반 상한 250만원을 넘는 분이라야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원의 차이가 통장 금액으로 드러나죠.

이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직 중 어느 달의 임금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금액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한부모와 일반의 구분이 사라지는데요. 한부모 육아휴직도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상한 16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한액 차이를 따질 때는 휴직 첫 3개월만 떼어 보시면 돼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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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 신청방법

순서할 일
자격 확인마이페이지에서 가입·휴직 기간
회사 확인서온라인 신청 전 회사가 제출
신청서 제출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기휴직 1개월째부터 매월 또는 한 번에
기한휴직 끝난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같은 내 수급 자격을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표의 회사 확인서 줄이 끝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한다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내면 돼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 번에 할 수 있죠.

다만 기한이 지나면 부지급되니 신청할 수 있는 달마다 매월 내는 편이 안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신청 기한도 바뀐 종료일 기준이라, 종료일 변경은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휴직 중 일한 사실도 적어야 하는데요. 단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해당 항목을 기재해야 하고,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둔 때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더라도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니 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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