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과 유급 여부, 소급과 연장 방법
늘려 쓴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는 나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되는데요, 다만 종료일이 바뀌면 신청기한도 바뀐 날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집니다. 종료일을 미루셨다면 늘어난 기간의 내 연장 급여 신청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조건과 유급 범위, 소급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급여 지원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 지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무급휴일 등 임금 안 받은 날 제외)
- 법률상 휴직 일수
-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은 30일, 제19조제6항 육아휴직은 7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 급여 수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별 상한
- 1~3개월 상한 250만원(100%), 4~6개월 상한 200만원(100%), 7개월~ 상한 160만원(80%)
- 신청기한
-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 종료일 변경 통보
- 종료일이 바뀌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육아휴직 1년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갖출 조건이 있는데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이 기간에서 빠져요.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되지만, 상실일과 취득일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더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 역시 합산에 들어가지 않고요. 마지막은 휴직 일수인데, 고용24 제도안내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한다고 적고 있고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쓴 휴직이 있으면 합쳐서 30일을 채워도 됩니다.
고용보험법 조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은 30일, 같은 법 제19조제6항 육아휴직은 7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든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기간을 셀 때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따진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 기간 | 월 상한 | 통상임금 |
|---|---|---|
| 1~3개월 | 250만원 | 100% |
| 4~6개월 | 200만원 | 100% |
| 7개월~ | 160만원 | 80% |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유급이라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가 급여로 나와요. 표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육아휴직이 아닌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달별 상한이니, 내 휴직이 몇 개월째인지 보고 그 줄의 상한과 비율을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특례는 첫 6개월 상한이 1개월 250만원에서 6개월 450만원까지 따로 정해져 있고, 6+6 특례도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처럼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 근로자라면 첫 3개월 동안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을 적용받아요.
휴직 중에 잠깐이라도 일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를 신청할 때 그 항목을 적어야 하고,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도중 그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 구분 | 기한 |
|---|---|
| 신청 시작 | 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
| 신청 마감 | 휴직 끝난 후 12개월 이내 |
| 신청 못 한 사유 | 사유 끝난 후 30일 이내 |
| 부지급 이의 |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지난 휴직 기간의 급여도 몰아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나눠 신청해도 되고 여러 달 몫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표에서 마감 줄의 12개월 이내는 실제로 휴직이 끝난 날부터 세는 기간이고,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가 부지급되니 신청할 수 있는 달마다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몰아서 신청할 때 자주 걸리는 부분은 서류인데,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이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둬야 신청이 열려요.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부지급으로 나와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2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방법
| 단계 | 할 일 |
|---|---|
| 통보 |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종료일 변경 통보 |
| 확인서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 신청 | 고용24에서 늘어난 기간 급여 신청 |
| 기한 | 바뀐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 |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되니, 휴직을 늘려도 이 범위 안이라면 늘어난 기간 역시 급여 대상입니다. 표는 휴직 종료일이 바뀌었을 때 할 일을 위에서부터 적은 것인데요.
신청기한은 처음 적어 낸 날이 아니라 실제로 쓴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잡혀서, 휴직 도중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다시 셉니다. 그래서 종료일이 바뀌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해요.
늘어난 기간의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하니 회사 담당자와 순서를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을 따질 때 1년은 365일이 아닌 12개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날짜 수보다 달 수로 한도를 보시면 되고, 늘린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그 회사에서 이직하면 신청 시 기재 의무와 이직한 때부터의 지급 중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도 6+6 특례가 적용되나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 경우 적용되므로, 동시에 쓰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6+6 특례로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되고,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받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