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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몇 번까지 되나요? 횟수부터 급여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6 검수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 쓴 휴직은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나눠 쓴 휴직이라도 신청기한이 지나면 그 기간 급여는 부지급되는데요. 쪼개 쓴 휴직이 시작됐다면 내 분할 사용 급여를 이번 회차 몫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해 받으세요. 횟수부터 기간, 급여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분할 사용 횟수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횟수에서 빠지는 휴직
임신 중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단기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기 육아휴직
1년에 1회에 한정,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사용하고 그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급여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 지급
급여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 기한이 지나면 부지급
종료일 변경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
온라인 신청 전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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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육아휴직을 몇 번까지 쪼갤 수 있는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바로 적혀 있는데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모든 휴직이 이 횟수로 세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고 쓴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사용분처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을 쓴 횟수도 이 셈에서 빠지고요.

단기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쓰는 휴직이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단기 육아휴직 기간이 덤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서, 이 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남은 횟수를 셀 때는 임신 중에 쓴 휴직과 단기 육아휴직을 빼고 세되, 남은 기간을 셀 때는 단기 육아휴직까지 더해서 봐야 해요. 회사와 휴직 일정을 나눠 잡기 전에 지금까지 쓴 휴직이 어느 쪽에 드는지부터 가려 보면 남은 횟수가 또렷해집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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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 방법

순서누가할 일
1회사온라인 신청 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2본인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서 제출
3본인시작 1개월째부터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
4본인종료일 바뀌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통보

표는 나눠 쓴 휴직마다 급여를 받기까지의 순서를 위에서부터 적은 것인데요. 첫 줄이 빠지면 뒤 단계가 막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신청서는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내도 되고, 고용센터를 찾아가 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줄처럼 매월 나눠 내거나 일시에 한꺼번에 내는 방식 가운데 고르면 돼요. 짧게 끊어 쓰는 길로는 단기 육아휴직도 있는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같은 사유로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기간에 한정해서는 예외가 있어서, 신청한 시기에 쓰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하는데, 급여 신청기한도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 제도안내(육아휴직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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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간

구분기간대상·조건
기본1년 이내-
추가6개월 이내 추가로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추가6개월 이내 추가로한부모
추가6개월 이내 추가로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단기1주 또는 2주1년에 1회에 한정, 기간에 포함

표는 위에서부터 기본 기간,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경우, 단기 육아휴직 순서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기본이고, 표의 추가 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부모 요건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채워지니, 한 사람만 길게 쓴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아요. 나눠 쓰다 보면 남은 기간 계산이 헷갈리는데, 1년은 365일이라는 일수가 아니라 12개월이라는 개월 단위로 세는데요.

원문 예시를 보면 1차와 2차로 나눠 쉰 기간을 각각 개월로 바꿔 더하고,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날은 그 달 일수로 나눠 붙입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1주 또는 2주씩 1년에 1회에 한정해 쓰는데, 이 기간 역시 기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니 남은 기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해요.

급여 쪽으로 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쓴 경우 그 기간에 급여가 나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 제도안내(육아휴직급여)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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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급여

구분월 상한통상임금
일반 1~3개월250만원100%
일반 4~6개월200만원100%
일반 7개월~160만원80%
한부모 첫 3개월300만원100%

표는 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월 상한과 통상임금 비율이 바뀌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을 함께 적은 것인데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함께 쓰는 6+6이라면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되고, 부모가 6개월 미만을 써도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6+6이 적용돼요.

나눠 쓴 휴직에서 먼저 따질 것은 급여가 나오는 최소 기간입니다.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쓴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단기 육아휴직을 7일 이상으로 따로 정해 두었고, 어느 쪽이든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이 일수에서 빠지고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할 수 있는데,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니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 제도안내(육아휴직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에 잠깐 일해도 되나요?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돼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Q. 휴직을 일찍 끝내고 복직하면 급여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급여 신청기한은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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