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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디서 떼나요? 발급부터 등록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0 검수

육아휴직 확인서는 내가 떼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가 발급해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예요. 급여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온라인 신청은 회사 확인서가 먼저 들어가야 열려서 회사가 늦으면 내 신청도 멈춥니다. 서식을 못 찾은 회사라면 한글과 PDF로 올라온 확인서 양식을 내가 먼저 내려받으세요. 발급부터 등록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발급 주체
사업주(회사)가 발급하고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
서식 이름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온라인 신청 조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근로자가 온라인 급여 신청 가능
급여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급여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시 신청
허위 작성 시 불이익
지급 중지, 받은 급여 반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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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떼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내는 신청서와 별개로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쪽도 회사인데요.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올라온 정식 이름은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고, 서식 정보의 민원대상 칸에도 사업주라고 적혀 있어요. 육아휴직용 파일은 한글(hwp) 파일과 pdf 파일로 나란히 올라와 있어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고용보험법이고 가장 최근 개정은 2025년 2월 21일이라, 예전에 받아 둔 파일이 있다면 이 개정 뒤 서식인지 견줘 보는 게 안전하겠죠. 같은 양식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페이지의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예시도 함께 있어서, 확인서를 처음 써 보는 담당자에게 양식과 예시를 같이 건네면 빈칸마다 무엇을 적을지 덜 헤매게 돼요.

* 출처: 고용24 — 서식자료실 [별지 제102호서식] 확인서,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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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확인서 조회

확인할 것보는 곳
고용보험 가입 정보마이페이지
가입기간·휴직 사용기간마이페이지
내가 낸 급여 신청로그인 후 내 신청 조회
지급 여부 결과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확인서는 회사가 내는 서류라서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챙겨 볼 것은 확인서 그 자체보다 내 자격과 내 신청이 어디까지 왔는지인데요. 표의 위 두 줄은 신청하기 전에, 아래 두 줄은 신청한 뒤에 들여다보는 곳으로 나눠 읽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 같은 수급 자격은 마이페이지에서 먼저 볼 수 있어서, 회사에 확인서를 부탁할 때 휴직 기간을 정확히 맞춰 말하기 좋아요.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화면에서 진행이 막힌다면,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가능하니 회사 쪽 확인서가 들어갔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로그인한 상태에서 '내 신청 조회'로 들어가 내가 낸 신청을 다시 볼 수 있어요. 급여를 줄지 말지 정한 결과는 [별지 제101호서식]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라는 정해진 서식으로 나오고, 이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밟는 절차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고용24 — 서식자료실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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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누가할 일
근로자온라인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요청
회사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근로자홈페이지·앱·방문으로 급여 신청

표는 회사와 근로자가 번갈아 움직이는 순서를 위에서부터 적은 것인데,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확인서를 내는 회사 차례가 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 차례보다 앞서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때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을 할 생각이라면 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에요. 급여 신청서는 고용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가운데 편한 길로 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나눠 내거나 일괄로 한 번에 내는 방식 중에 고를 수 있어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요.

이때 쓰는 서식 이름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입니다. 확인서는 회사 몫이고 신청서는 내 몫이라는 구분만 기억해도 어느 서류가 빠졌는지 금방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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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회사가 확인서 제출을 마쳐 등록이 끝나면 그다음은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내는 차례인데, 여기서부터 지켜야 할 조건이 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이 지나면 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휴직 중에 단기간이라도 일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 신청 때 그 항목을 기재해야 하고, 빠뜨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71조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가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확인서 서식의 민원대상도 사업주로 되어 있어, 발급과 제출은 회사가 맡아야 하는 일입니다.

Q.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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