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과 휴직기간, 신청방법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추후납부로 채우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납부예외
소득 없으면 휴직기간 보험료 면제(신청)
가입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 미인정
추후납부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 복원(최대 119개월)
비용
추납 보험료는 본인 전액 부담
강제 여부
추납은 의무 아님(선택)

정부지원사업 Q&A

1

육아휴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해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보통 사업장(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다만 납부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치지 않는 것이라,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 산정에서 그만큼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처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휴직 중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납부예외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므로, 예를 들어 1년간 납부예외를 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 산정에서 그 1년이 빠집니다. 휴직 기간이 길거나 여러 번이면 누적되어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면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주의

납부예외 = 가입기간 빠짐 → 노후 연금 감소 가능.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추후납부(추납)가 뭔가요?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사업중단·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형편이 될 때 납부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육아휴직 동안 납부예외했던 기간을 추납으로 채우면 노후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며, 한 번에 또는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이란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을 살리는 제도.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4

추납은 얼마나, 누가 부담하나요?

추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청 대상 기간의 범위에서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휴직 기간이라도 회사 부담분 없이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즉 재직 중에는 회사와 절반씩 내던 보험료를 추납할 때는 본인이 전액 내는 구조입니다. 금액이 부담되면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정확한 보험료, 분할 조건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항목내용
최대 기간119개월(10년 미만)
부담근로자 본인 전액
납부일시 또는 분할
성격의무 아님(선택)

정부지원사업 Q&A

5

납부예외를 안 하고 계속 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에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임의계속 성격)해 가입기간을 끊김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추납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연금 공백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중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휴직 중 계속 납부" vs "납부예외 후 추납"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지

· 납부예외 → 나중에 추납 · 휴직 중 계속 납부 → 공백 없음 * 유불리는 개인 상황별, 1355 상담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6

납부예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보통 사업장(회사)이 휴직 신고와 함께 공단에 납부예외(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회사 4대보험 담당자에게 납부예외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누락되면 휴직 중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직하면 납부예외를 해지하고 다시 정상 납부로 전환합니다.

신청·해지나 본인 적용 상태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경로

· 보통 회사(4대보험 담당)가 휴직 신고와 함께 납부예외 신청 · 복직 시 납부예외 해지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정부지원사업 Q&A

7

건강보험·고용·산재는 국민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4대보험은 휴직 중 처리 방식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입기간 미인정) 후 추납으로 복원하는 구조이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채 납입고지 유예나 경감(육아휴직자는 보수 무관 하한까지 경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무급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실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즉 같은 휴직이라도 보험별로 신청·정산 방식이 다르니, 국민연금은 1355, 건강보험은 1577-1000에서 각각 확인하세요.

보험휴직 중 처리
국민연금납부예외 → 추납으로 복원(선택)
건강보험직장 자격 유지, 유예·경감(하한까지)
고용·산재보수 기준 → 무급기간 부담 거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납부예외를 신청해 휴직 기간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Q. 납부예외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 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Q. 추후납부(추납)가 뭔가요?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제가 아닌 선택이며 분할납부도 됩니다.

Q. 추납은 얼마나, 누가 부담하나요?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Q. 납부예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통 회사가 휴직 신고와 함께 공단에 신청합니다. 복직 시 해지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과 휴직기간, 신청방법까지 전체 정보 보기